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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 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23.9.22.~’23.10.4.) 를 진행한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도 동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한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청취 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 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정감사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8.16~9.25)한 바 있다.

동 협의회의 설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위탁 예정인 분쟁조정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 을 하위규정에 마련 한 것이다. 둘째 ,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를 통해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 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 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 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 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 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 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

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 할 계획이다.

(선정 프로세스 예시) 피감기업이 용역특성,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Pool 內 3개사(잠정) 내외 선정 → 지정감사인과 협의 후 3개사 중 최종 1개사 선정 셋째 ,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 종결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 회계부정 위험 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 (이하 ‘지정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 한다. 현행 외부감사규정은 표본추출

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모집단에서 지정회사를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 시행(’19년~) 이후 지정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높은 회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 이 있었다.

(방식) ①무작위 추출(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받은 후 경과기간 등 고려) ②회계부정위험 등을 고려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 이에 전산시스템 분석 (상기 ②의 방식) 등을 통해 회계부정위험이 높다 고 판단된 지정회사 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외에도, 심사·감리 중 타사의 경미한 위법사항 발견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현재도 중대한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 실시는 가능)

  •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 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를 신설 한다. 재무제표 심사 과정 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과 관련한 감리집행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서면) 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 할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한다. 이는 기업이 불합리한 이유로 협조요청을 거부·회피 할 경우, 심사기간이 과도하게 지체되어 “ 회계오류의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라는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 한다.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부과 될 수 있도록 현행 5단계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단계로 보다 세분화 한다. 이는 현 부과 기준율 체계(5단계)가 다소 단순하여,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가 다름에도 같은 부과 기준율이 적용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을 반영한 것이다.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최종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요소를 반영하여 결정 그 외에도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 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

을 규정으로 명문화 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과 수용가능성 을 제고 한다.

다수 회계연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방식, 과징금의 증권발행제한조치 대체 요건, 회사의 자진수정공시에 조력한 감사인 과징금 감경, ‘중과실’ 위법행위의 산정방식 등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9.22일(금)부터 10.4일(수)까지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앞서 입법예고(‘23.8.16~9.25)한 「 외부감사법 시행령 」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월)에 맞춰 같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참고) 6월 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상황

  • △연결 내부회계 도입시기 조정,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 중립성 강화,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9.25.) → 내년부터 시행 추진

금번 외감규정 변경예고는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등 시행령 개정사항에서 위임한 사항 포함

  •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경감,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등의 법률개정 필요사항은 법률개정안 마련 중
  •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한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하여 ‘24.1월부터 시행 추진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23.9.22일~’23.10.4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693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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