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10.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 로서 CD수익률 의 효력이 발생 하고, 추석 연휴 및 개천절 다음날인 10.4일 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에 따른 산출이 시작 된다고 밝혔다.
‘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금융거래 시 준거가 되는 수치)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지표의 신뢰‧객관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19.11월 제정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주요 변화 >
- 수익률 산출방법 : (現) 증권사 자율 → (改) 호가 제출방식 구체화*(산출업무규정)
1단계 : 표준만기 (80일~100일) 발행물 수익률, 2단계 : 인접 발행·유통 수익률, 3단계 : 전문가적 판단
- 설명서 및 내부통제 : (現) 자율 → (改) 설명의무 신설, 수익률 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지표관리위원회 도입(협회) 등
- 위반시 : (現) 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 (改) 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로 CD수익률 을 지정 하고 ‘23.6월 금융투자협회 를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 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CD수익률의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지표로서 효력발생 을 약 3개월간 유예하였다. CD수익률 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의 효력 이 발생함에 따라 10.2일 부터 CD수익률 을 사용 하는 금융회사 들은 신규계약 을 체결 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 에게 중요지표 설명서 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 해야한다. 다만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방법을 적용 한 CD수익률을 산출‧공시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제도 가 새롭게 개편·시행 되는 점을 감안하여 CD수익률 사용기관에 대하여는 당분간(시행후 6개월) 법령상 제재 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 에 중점 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 이 원활 하게 시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별첨 :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 효력발생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