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5일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지난 9.26일 발표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을 점검 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견 을 듣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3.10.5(목) 09:30, 정부서울청사 별관
- (참석)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은‧기은‧캠코‧주금공‧HUG‧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오늘 회의에서는 정상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1조원 이상 의 추가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방안,
-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 상황 점검과 함께,
- 금번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中 금융분야 주요대책
【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 】
금융위원회 권대영 상임위원 은 “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 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 을 적극적으로 공급 하여 원활한 주택공급 을 도모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면서, “현재 시장 전망이 불확실 하거나 사업성이 있음 에도 건설사의 자금사정 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보증기관 과 정책금융기관 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① 주금공 과 HUG 는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PF 사업자보증 규모 를 5조원씩 증액 하여 총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 하였으며, 보증 시 HUG 의 대출한도 확대 , 심사기준 일부 완화 , 별도 상담창구 신설 또한 이달 중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집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은 기존의 PF 사업장 및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재원.
(4.2조원+α) 과 함께, 프로그램 중 높은 수요로 재원이 소진된 신보 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 편입(+1조원) ,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2조원) 등 3조원 확대하여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 부터 7.2조원 이상을 공급 합니다.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 0.87조원 (산은),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0.32조원 (산은), PF대출채권 보유 0.8조원 (산은‧기은), 건설사 대출 2.2조원 (산은‧기은) 등 ③ 또한, 건설공제조합 도 非아파트 PF 사업장 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 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 의 출시 를 추진 중입니다. ④ 5대 금융지주 등도 연말까지 약 4조원 규모 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 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으로 지속 공급 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현황 및 계획 】
다음으로, 사업성이 부족 하거나 부실우려 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 에 투입하는 총 2.2조원 규모 의 「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 조성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1] 캠코와 민간투자자의 자금매칭 을 통해 조성한 캠코펀드는 목표조성액 인 1조원을 초과 하여 약 1.1조원 규모 로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캠코펀드는 ① 캠코-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하여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과, ② 운용사가 자체적 으로 PF 사업장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 합니다. 캠코펀드 운용사별 조성 금액 ( 단위 : 억원 ) 이지스 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캡스톤 자산운용 코람코 자산운용 KB자산운용 계 민간투자자 1,000 1,350 1,250 1,450 1,000 6,050 캠코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계 2,000 2,350 2,250 2,450 2,000 11,050 ① ‘캠코 플랫폼’은 그간 펀드조성단계 부터 업권별 대표기관으로부터 약 90여개의 PF 사업장을 발굴 하고 대주단으로부터 PF채권 매각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매입 후보 사업장 조사 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3.9.26 일부터 재구조화 가능성 이 높은 일부 PF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우선 개시 하였으며,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 하여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 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 가동 될 계획입니다. ② ‘캠코 플랫폼’과는 별도로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재구조화 대상 PF 사업장 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자산운용은 브릿지론 단계의 비주거 오피스 PF 사업장을 매입(650억원 규모), 주택용도로 변경 하여 본PF 조달 및 준공 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사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 캠코펀드와는 별도 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재원 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1조원 규모 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성을 완료 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 ·재구조화를 적극 지원 할 계획입니다.
① 여신업권 은 9.26일.
최대 4,000억원 규모 의 펀드 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권 도 330억원 규모 펀드를 9월 중 우선 조성하여 시장에서 해소가 어려운 지방 사업장 등의 매입 을 개시 하였고, 연말까지 펀드의 규모를 약 1,000억원까지 확대 할 계획입니다.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금감원‧여신협회 공동, 9.26일) 참고 ②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로 참여하지 않는 하나·NH·우리 금융지주 또한 별도펀드
를 결성 하는 등 자체계획에 따라 PF 사업성 제고를 촉진 ,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 등에 약 4,500억원을 투입 할 예정입니다.
예상규모 : 하나(2,000억원), NH(2,000억원, 캠코펀드 출자 700억원 별도), 우리(500억원, 캠코펀드 출자 500억원 별도) 등 ③ IBK 기업은행 은 유암코(UAMCO)와 함께 非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 을 우선 지원하는 약 1,500억원 규모 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석자 들은 “「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가 PF 사업 재구조화 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 재구조화 및 정상화 사례가 도출 되면 상당한 규모의 NPL 시장투자자 등 민간 대기자금 이 PF 재구조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유입될 것 이며, 이는 또다시 기존 사업장의 이해관계 조정 및 재구조화 추진 노력을 배가 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권 상임위원 은 “ 어려운 상황 이지만 공동 노력이 확산 된다면 시간을 두고 PF 사업장 애로 와 주택공급 상의 어려움 이 점차 해소 될 것”이라면서, “「PF 대주단 협약」 등 부동산 PF 연착륙 을 위한 정부 대책 은 단순히 부실을 이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이해관계자들 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재구조화를 추진 하고,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기관 들은 부실에 대비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 「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 등을 통한 재구조화 지원 등을 통해 전체 부동산 PF시장 및 본인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정상화 의 계기로 활용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23.8월말까지 「 PF 대주단 협약 」이 적용된 187개 PF 사업장 중 사업성 제고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 등 23개가 부결 되었으며 일부 사업장 은 경‧공매가 진행 되는 등 사업장 정리 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관련 지원 ‧ 점검체계 】
아울러, 금융감독원 은 금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되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 」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우선, 대주단이 PF 사업성 검토 와 주금공·HUG 보증 공급 을 기반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 토록 독려하고, 보증부 대출 등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등을 지속 점검 ,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 발굴‧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공급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사항 을 발굴하기 위해 주거시설 사업장의 본PF 미전환, 공정 지연 등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에 대한 월별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한편,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
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예)기존‧신규 사업장별로 업권별 신규 취급, 중‧후순위 트렌치(tranch) 참여 등 비교 금융감독원은 “ 금융부분 지원‧점검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거시설 사업장의 PF사업 추진에 장애요소가 되는 관행 을 적극 발굴 하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 은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개선 하는 등 차질없는 주택공급 과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