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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간편(고령자)모드’가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23.10.5(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는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이하 ‘T/F’)」를 개최 하여 최근 출시된 은행업권의 간편(고령자)모드 적용사례 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간편(고령자)모드를 확대하여 출시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최근 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이나 금융업무 처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뱅킹의 경우 최근 3년 사이(’19년말→’22년말) 등록 고객수가 38.7% 증가하고 이용금액도 2.2배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다만,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모바일뱅킹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난다.

은행 고객 중 60대 이상은 21.2%, 모바일뱅킹 이용자 중 60대 이상은 10.3% 이에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약화 및 금융소외를 방지하고자 지난 ’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이하 ‘지침’)」을 마련 하여 은행앱 안에 고령자모드를 출시할 수 있게 추진했으며, ’23년 6월말 기준, 모든 국내 은행(18개사)에서 고령자모드 출시가 완료 되었다. 고령자모드를 출시한 6개 은행의 고령자모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자모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27.4%, 40·50대 연령층은 45.2%, 20·30대 연령층은 25.6% 로 나타났다. 당초 의도했던 60대 이상 연령층 이외에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도 상당수준 이용 하였으며,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10.3%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모드 이용자 중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비중(27.4%)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에도 고령자모드의 도입 필요성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신협 모두에서 ‘모바일앱 이용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객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일 개최된 T/F에서는 은행업권에 적용된 고령자모드 지침을 토대로 개별 업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령자모드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 을 논의하였다. 다만, 고령자모드에 대한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기존 ‘고령자모드’에서 ‘간편모드’로 수정 하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과 신협 의 경우, 은행과 취급하는 업무(여·수신)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 신협ON뱅크)를 운영하고 있어 간편모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간편모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업권으로 저축은행과 신협을 선정하고, 저축은행과 신협이 각각 ’23년말, ’24년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간편모드를 출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사 의 경우, 현재 모든 신용카드사(8개사)가 자체적으로 금융앱을 보유 하고 있으며, “앱카드” 기능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및 오프라인 점포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등 간편성·편의성이 이미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T/F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만을 탑재한 간편모드 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가 ’24년부터 간편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및 증권사 의 경우, 모바일앱을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판매채널(예: 텔레마케팅(TM))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바일앱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와 증권사 모두 기존에 고령자모드를 도입한 은행업권과 업무 성격이 달라 ** 간편모드 지침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증권사의 경우,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고,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 간편모드 지침을 수정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25년부터 간편모드를 도입 할 계획이다.

[ 모바일앱 보유회사 비중 ] 손해보험사(72%), 생명보험사(86%), 증권사(76%) ** [ 모바일앱상 주요 업무 ] 보험사(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조회, 보험계약대출 신청 등)증권사(관심종목 확인, 시세확인, 주문, 자산(잔고)조회, 이체 서비스, 주문내역 확인 등) 앞으로 금융당국, 금융협회, 금융회사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하여 개별 업권별로 간편모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하여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과정상 어려움이 있는지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등 간편모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 은행업권 간편(고령자)모드 사용후기 및 적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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