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0일(화) 국무회의 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 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 하고 그 자산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 됨에 따라,
- 동 자산기준을 1천억원 이상 으로 하고
- 그 밖에 공제가입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에 대해서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 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Ⅰ 개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하 “지역신협”) 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에 의무적으로 위탁 하도록 「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 된 바 있다.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등을 포함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이 2023.10.10.(화)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Ⅱ 주요 개정 내용 첫째 , 총자산 1 천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 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 .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 하도록 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 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 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을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신협 으로 하였다. 둘째 ,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 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 을 위하여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 한다.
[참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하게 각각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예정 < 현행 > < 개선 > 예금자 보호 대상 공제 상품 등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 ➡ ① ②, ③을 제외한 공제상품 등 (5천만원) ② 연금저축공제 (5천만원) ③ 사고공제금 (5천만원) 이 외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 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 을 담은 시행령 개정
이 완료 되었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3.10.12. 시행예정,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23.8.31.~’23.10.10.) Ⅲ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3.7.18. 공포, 10.19. 시행)시행일에 맞추어 2023.10.19일부터 시행 될 예정 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