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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5.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 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 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 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 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 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도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 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 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 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

이 조만간 완료 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3.10.12. 시행예정, 「신협법 시행령」23.10.10. 국무회의 의결,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23.8.31.~’23.10.10.)

관련 Q&A 등 자세한 사항은 ‘23.6.26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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