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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동아일보는 10.23일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개설 … 15만8519개 → 4만7240개 제하의 기사에서 ㅇ“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4만4000명으로, 8월(12만5000명) 대비 64.5%) 급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계좌개설 을 하고 있어 청년의 인식 제고, 금융시장 상황 등의 변동, 관계부처·기관의 노력 등에 따라 향후 가입자는 지속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 후 요건 확인기간을 1주 단축(3주2주) 하였으며, 10월부터 가구원 동의를 위한 본인인증 방법으로 간편인증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도 추가로 도입하여 편의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의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원하는 시기 에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 를 얻을 수 있고, 5년에 걸쳐 높은 수익률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도약계좌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발전·운영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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