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24.(화) 16:00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 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상황 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9.26일 발표된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 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와 사업여건 개선 을 국민들과 건설업계 가 체험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PF 금융지원 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 를 개설 (10.16일)하였으며 10.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 (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 (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 (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 (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 (3조원)을 확대 하였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 (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 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 의 경우 공 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 *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를 완료하였으며,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 이 체감 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 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정부는 또한 기발표 대책 의 효과가 시장 에서 효과적 으로 전파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의 이행력 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 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 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 을 위한 노력이 중요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 PF 대주단 협약 」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 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가 발생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 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 들을 강구 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민간 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 의 경우 사업장별/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 을 위해 「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국토부 1차관 주재)」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 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 는 사업추진과정 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 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 해 나갈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 에서 시행사·시공사 의 자금애로 를 가중 시키는 장애요인 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 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 적으로 검토‧협의 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 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 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