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8. 영풍제지㈜, ㈜대양금속 (이상 코스피) 등 2개 종목 이 하한가 를 기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10.19. 부터 동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4.24.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 에 대해 집중 점검 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 를 포착 한 후 검찰(남부지검) 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0.18.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 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 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남부지검) 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10.26(목)부터 2개 종목 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 를 해제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 는 지난 6월 동일산업 ㈜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 를 하였는바,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 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