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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는 11월 1일19차 정례회의에서 「 은행업감독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을 도입 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를 구축 하기 위한 근거규정 을 마련 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이 확대 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 건전성 에 대한 우려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美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권 전반 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을 제고할 필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 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 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 해 왔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23.6말 기준, %) : (한국)0.93 (유럽)1.51 (미국)1.67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자 지난 3월 16일 「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 논의를 거쳐 “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을 발표 하고 제도개선 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 1% 부과 결정 (’23.5월 금융위 의결, 유예기간 1년)
  •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 ’23.9~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4년 정식 제도화 추진 먼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을 도입 하여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 이 부족 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비교 적립기준 회계처리 자 본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FRS9) 비용에 포함, 당기순이익 차감 제 외 대손준비금 은행업감독규정 이익잉여금(내부유보),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포 함 종전에는 경기순응성 완화, 미래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 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가 없어 그간 필요시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 를 요청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이 보유중인 잠재부실여신 (요주의 등)의 부실화 를 가정할 때 필요 하다고 추정 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 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규모 가 부족 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을 요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추이를 보아가며 금융위 의결 을 거쳐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를 구축 하여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의 적정성을 검증 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 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 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은행 은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 으로 마련한 ‘ 예상손실 전망모형 ’을 기반 으로 예상손실 을 추정 하고 대손충당금 을 적립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은행들은 과거 저금리 상황 에서의 낮은 부도율 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 하는 등 미래전망정보 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 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외 주요 기관 에서 코로나19 이후 예상손실 산출의 적정성 에 대한 우려 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 ( EBA (유럽은행감독청)) 코로나19 정책효과 등 으로 예상손실이 크게 감소 한 경우 부도율, 손실율 등의 적정성 에 대한 검토 필요(‘22.6, Principles on representativeness of COVID-19 impacted IRB relevant data)
  • (한국은행)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 했음에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부실 은 오히려 축소 되었으며, 코로나19 정책효과 통제 시 은행의 예상손실 은 1.6배 (’20~‘21년 평균 대비) 증가 추정(‘22.6, 금융안정보고서)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을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 에 제출 하고,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 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 하였는지 등을 확인 하여 상대적으로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모형 추정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부 데이터(부도율 낮은 시기 등)만 선택적 활용, 신용등급별 부도율이 서열화되지 않은 경우 등 올해부터 은행 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 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평가하여 은행별로 필요한 조치 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제도개선 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은행 의 건전성 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은행권 건전성 상황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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