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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일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 와 함께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 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4.10.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 하였다.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3.11.3일(금) 15:00 / 금융위원회 •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금융산업국장 주재), 금감원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사)소비자와함께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 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에서 보험금 청구서류 를 보험회사 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 하다.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 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 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 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 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 도 제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 차질없는 운영 을 위해서는 30개의 보험회사 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 을 전산으로 연결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 에 수개월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을 속도감 있게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보험업계 는 의료계 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 할 예정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 이전 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를 수행 하는 전송대행기관 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회, 의료·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협의 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이 이루어진 만큼, 참석자들은 ’24.10.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 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 을 철저하게 준비 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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