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내일 (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 (~‘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 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 *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 → [11.6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 ‘24.6월말까지 금지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20.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최근 고금리 환경 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 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 의 변동성 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 으로 확대 *되는 등 시장의 불안 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7월말 이후 주요 증시 하락율(7.31~11.3.): [韓KOSPI]△10.0%, [韓KODSAQ]△16.4%, [美S&P500]△5.0%, [美NASDAQ]△6.0%, [유로스톡스] △6.6%, [日니케이225]△3.7%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제도개선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 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 입니다.

과징금·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 대차정보 보관의무(‘21.4월) / 대주 상환기간 연장(’21.11월) /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편, 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화, 대주 담보비율 인하(’22.7월) 등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 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 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 시키는 엄중한 상황 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 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 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 제한 가능 [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 정부는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 의 원점 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하여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 로 인한 불공정 문제 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합니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 는 상당히 해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②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 에 대해서도 대안 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 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을 적극 검토 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 하여 입법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③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합니다. 글로벌IB 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 가 확인된 만큼, 11.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 을 통해 글로벌IB 를 전수조사 합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 될 경우 엄정히 제재 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 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추진 계획 ] 정부 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 하여,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 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 에도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 는 공정 하고 효율적 인 시장 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 하고 시장의 신뢰 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며, “ 공매도 제도 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 고] 주요 Q&A [붙임1]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붙임2] 금융위원장 브리핑 말씀자료 [붙임3] 금융감독원장 브리핑 말씀자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