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8일(수)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이 기타대출 증가 등 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확대 되었으나 DSR 산정만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가 점차 둔화 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다만, 앞으로도 가계대출의 안정세 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 과 세밀한 관리 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 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 DSR 규제 를 더욱 내실화 하기로 하였다.
▴DSR 적용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 를 마련해나가기로 하였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 에 반영하는 방안을 ‘24년 1월부터 시행 하기로 하는 한편, ▴그간 혼합형 대출 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14년~)를 개편하여,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 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도 ’24년 1분기 중 발표 하기로 하였다.▴또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더욱 확대 해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 해나가기로 하였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 를 모니터링 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 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 를 취하는 한편, ▴ 제2금융권 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 을 상환 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 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 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 “ 가계부채 관리 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 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융현장에서 ‘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 ’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 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 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