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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692 1.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11.10일 「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 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구체적인 내용 은 확정된 바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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