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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11월 15일 정례회의 를 통해 1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하였으며, 4건 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 (이하 “지정기간”)을 종료 하도록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4건) 라이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는 ‘23.9.14「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 가 마련 되었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에 대한 개정 작업 을 진행중 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 을 수용 하였다. 그리고,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는 ’23.6.27「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의 개정 이 완료 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 이 가능 해졌으므로 지정기간 을 종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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