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은 현지시간 ‘23.11.14(월)~11.15(화)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 F inancial S tability B oard) 개요>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 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구성)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이번 회의에서는 ①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②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③ 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 ④ 가상자산 규제, ⑤ FSB 업무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안건 ① : 신흥국(EMDE)에 미치는 영향) 회원국들은 최근 신흥국의 금융 취약요인 과 가상자산 이슈 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10년간의 저금리 환경에 기인한 신흥국의 높은 부채수준 이 우려 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흥국의 정부-은행 연계 심화 현상(Sovereign bank nexus)* 및 회복력 제고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흥국이 FSB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권고안을 이행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이 신흥국의 통화정책 및 자본흐름 관리 (capital flow management) 등에 어려움 을 주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은행들의 자국국채 보유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 여건과 은행 자산 건전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충격이 빠르게 전염되는 악순환 (안건 ②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회원국들은 현재 은행부문 의 회복력 은 양호 하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등 잠재적인 은행부문 취약요인 에 대해 논의하였다.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기조 가 고금리로 전환 되면서, 거시금융 취약성 이 다시 부각 될 수 있고, 민간・공공 부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많은 국가들이 고금리 적응이라는 도전에 직면 해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 을 통한 신용공급이 은행 수준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이들의 레버리지-유동성간 불일치가 시장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FSB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 특히, 개방형 펀드의 경우 IOSCO 에서는 개방형펀드(OEF)의 ’유동성 관리 권고‘의 개정안을 발표 하고, 의견수렴 진행하였으며, 시장참여자들은 큰 틀에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 하나, 각론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 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각 국가에서 권고된 사항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명확화 하고, 일부 제도의 경우 유연성 을 높일 계획이라고 동의하였다.
(참고) FSB, IOSCO 는 ’20년 이후 OEF 대량환매 등에 관한 연구 를 공동으로 진행 하였음. 연구 결과, OEF 대량환매와 시장불안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않지만, OEF의 대량환매 가 발생할 경우 따른 잔존 수익자의 불이익 초래는 명확한 것으로 인식 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중 (안건 ③ : 보험 정리체계 개혁(resolution reforms)의 이행) 회원국들은 2022년 합의한 보험 정리체계 개혁 이행* 을 재확인하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보고서를 기초로 보험 부문의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 및 완화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정리계획(resolution planning)이 적용되는 보험사 목록을 FSB의 2023년 정리보고서(resolution)에 발표, ② 보험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할 때 IAIS의 ‘보험부문 시스템리스크 종합체계(Holistic Framework)에 따라 평가 (안건 ④ : 가상자산 규제) ’23.7월 G20에 제출한「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규제 관련 권고안 」을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건 ⑤ : FSB 업무 계획(work programme)) 2024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제안 사항을 포함하여 2024년 FSB 업무 계획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FSB는 ① 비은행금융중개기관 (NBFI) 회복력, ② 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③ 기후 변화 로 인한 금융리스크, ④ 국경간 결제 , ⑤ 사이버 및 운영회복력 , ⑥ 금융 혁신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은,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수준 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 의 정책 기조간의 미스매치가 금융시장 의 변동성 확대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해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언급하며, 다만 고금리 지속 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고금리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 와 기업의 상환 실패 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 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 실리콘뱅크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은행 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금융기관 과 비은행금융기관 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 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제안하였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FSB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 을 세우기에는 적절한 시기 ”라고 언급하며 “국가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촉진 을 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중인 상호평가(peer review)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내용 *을 소개하고, 한국은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