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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영업종료 *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 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시) A사는 ‘23.11.6일 홈페이지에 영업종료를 공지하여, 11.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한 달 뒤인 12.22일에 출금지원을 종료할 예정임을 공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 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 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

을 준수 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 되어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체계 마련ㆍ운용, 고객확인 의무, 정보보존 의무, 예치금과 고유자산의 구분ㆍ관리 등 (이용자보호법) 예치금의 보호(§6), 가상자산의 보관(§7) 등 의무 이에, 이용자 피해 방지 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시 유의사항 을 안내하오니,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가상자산사업자 는 영업종료를 결정 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ㆍ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 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 한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 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ㆍ가상자산 입금 을 즉시 중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예시 : 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 하여 적극 지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 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 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 이용자 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고, 영업이 종료 된 경우에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 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도 특금법 시행(‘21.3.25.) 전 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 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 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 입니다. 또한,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 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 도 충실히 고려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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