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23년 11월 29일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 에서 신한투자증권,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 의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를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2. 주요 경과 라임 펀드 등 관련 금융회사 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 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1년 10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 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을 분리 처리 하기로 결정 (’21.10.27. 보도자료 참고)하였고, 각 사 의 자본시장법 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 에 대해 ’22년 7월 까지 조치 를 완료
한 바 있습니다.
(조치의결) 신한투자증권·케이비증권·대신증권(’21.11.12.), 중소기업은행(’22.2.16.), NH투자증권(’22.3.2.), 신한은행(’22.7.6.) 한편, ’22년 3월 금융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 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Derivative Linked Fund) 판매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에 대한 법원 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 한 후 논의 를 진행 하기로 결정(’22.3.30. 보도자료 참고)하여 심의를 일시 중단하였고,
(’21.8월) 우리은행 1심판결 선고 → (’22.7월) 2심판결 선고 → (’22.12월) 대법원 판결 (’22.3월) 하나은행 1심판결 선고 → 2심 진행중 ’22년 12월 우리은행 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 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선고 됨에 따라 심의 재개 를 결정 (’23.1.18.)하였습니다. 심의 재개 이후 , DLF 판결의 법리 에 대한 면밀한 검토 를 거쳐 해당 법리 에 따라 제재 의 적법성 을 심의 하였으며,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을 유지 하면서 객관적 이고 공정한 결론 을 도출 하기 위해 ’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 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 를 진행하는 한편, 피조치자 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도 제공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치안 을 아래와 같이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3.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 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과 관련하여 임원 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 기관 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등 조치 를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 과 케이비증권 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 와 달리 펀드 의 판매 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 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 를 통하여 레버리지 자금 을 제공 하는 등 펀드 의 핵심 투자구조 를 형성 하고 관련 거래 를 확대 시키는 과정에 관여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 할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 하지 않은 만큼 임원 에 대하여 중한 제재 조치 가 필요 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 조치사항 > 구 분 제재 내용 임직원 제재 기관 및 금전 제재 신한 투자 증권
- (前대표이사) 퇴직자 조치(직무정지 1.5월 상당) 추가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상당으로 판단, 旣조치한 자본시장법 위반(직무정지 3월 상당)과 함께 조치시 1.5배 가중한 직무정지 4.5월 상당 조치 필요 판단
그 밖에, 前대표이사 1명(퇴직자 조치: 주의적 경고 상당)과 임직원 5명은 금감원이 별도 조치 예정
- 각 금융회사별 과태료 5천만원
그 밖에, 기관 조치는 금감원이 별도 조치 예정 케이비 증권
- (前대표이사) 퇴직자 조치(직무정지 3월 상당)
- (대표이사) 직무정지 3월
그 밖에, 임직원 5명은 금감원이 별도 조치 예정 대신 증권
- (前대표이사) 퇴직자 조치(문책경고 상당)
- (부회장) 주의적 경고
그 밖에, 임직원 4명은 금감원이 별도 조치 예정 NH 투자 증권
- (대표이사) 문책경고
그 밖에, 임직원 4명은 금감원이 별도 조치 예정 중소 기업 은행
- (前행장) 퇴직자 조치(주의적 경고 상당)
- (직원) 퇴직자 조치(감봉 3월 상당) 2명, 견책 2명
- 기관경고 (별도조치 생략
)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업무 일부정지 1월로 旣조치
- 과태료 5천만원 신한 은행
- 해당사항 없음
前행장 1명(퇴직자 조치: 주의적 경고 상당)과 임직원 3명은 금감원이 별도 조치 예정
- 각 금융회사별 과태료 5천만원
그 밖에, 기관 조치는 금감원이 별도 조치 예정 신한 금융 지주
- 해당사항 없음
前회장 1명(퇴직자 조치: 주의 상당)과 임직원 4명은 금감원이 별도 조치 예정
금융위원회 조치사항 외의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최종 조치할 예정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4. 향후 계획 금융회사 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여 엄정한 책임 을 묻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금융회사 와 최고책임자 가 높은 관심 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 하고 이를 준수 하는 체계 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를 유도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와 관련된 관리·감독 을 강화 하고, 제도적 기반 도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