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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 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 을 반영한 결과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 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 하였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되어 지난 2년간 많은 소비자*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고 있으며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 한 상황이다.

누적 가입자 수 (중복포함, 만명): (‘22.1Q) 2,487 → (‘22.3Q) 5,480 → (‘23.1Q) 7,680 → (’23.2Q) 8,668 → (‘23,3Q) 9,781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올해초부터 운영 하여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원칙 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도 마련 하였다.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감독규정에 규정될 과금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 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적정원가 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용 산정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 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비용 산정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금원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 된 이해관계자 협의회 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향후, 신용정보원 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 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하고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 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 하게 된다. 다수의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사업자간 과금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시스템 을 구축하여 통합 수납·지급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를 정비 한다. 먼저,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 한 중소 핀테크기업의 경우 데이터 결합 등 자체보유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업무수행능력이 미흡 하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근거가 없는 상황 이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개 기관이 지정 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결합시 가명처리를 적정 하게 했는지 여부를 검증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결합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 한다. 데이터 결합수요가 확대되고 결합 전문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전문기관 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 의 신청서 서식이 상이 하여 결합수요기관의 결합신청시 불편이 발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양 결합신청서의 공통 항목을 표준화 하여 데이터결합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의 정비를 추진 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심사요건에 임원 적격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앞으로 소관부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 자격이 제한되어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 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은 12.7일(목)부터 12.19일(화)까지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시행 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규정변경예고는 ‘23.12.7일~’23.12.1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625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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