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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 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를 실시합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 도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토론방, 동영상 등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공유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그 포착 이 어렵고 ,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 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 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 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19~’23.10월)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 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천8백만원 수준인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 수(연말) : (’18년)561만명 → (’20년)914만명 → (’22년)1,424만명 ** 불공정거래 사건 수(조사중‧조사대기중, 연말) : (’18년)152건 → (’20년)221건 → (’22년)415건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합니다.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 으로 상향 *하고, 포상금 산정기준 을 개선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 부당이득 ’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각각 30억원) 등 참고 둘째, 익명신고를 도입합니다. 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실명신고 에 부담 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 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 로부터 1년 이내 에 자신의 신원 과 신고인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 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 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 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국회 와 예산당국 의 감시·통제 를 받게 되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 를 강화 합니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내용 을 적극 공유 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 되어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 과 방식 을 동일 하게 규정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23.12.14일(목) 부터 ’24.1.8일(월) 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참고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참고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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