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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심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는 저신용자 (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 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 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

‘21.7월 도입(감독규정 개정))

  • (선정요건) 1)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 이거나 2)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 인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 가능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유지요건)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이
  • 1) 잔액요건을 충족 하거나
  • 2) 비율요건 을 충족 하면 우수대부업자 요건 유지 가능 *1)잔액요건 :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2)비율요건 :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연속 2회 미충족 시 선정취소 대상 , 우수대부업자 신청자 中 요건 충족 社는 선정 대상 금번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 (25개사) 中 대다수 (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 하는 등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 1) 일부 회사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 하여 선정 취소 예정 이며,
  • 2)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충족한 회사 (1개사)는 신규 선정될 예정 으로, ⇒‘23.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공시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명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시 예정(http://fss.or.kr) Ⅱ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원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대부업자 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1] 먼저, ①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 ②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①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 토록 하고, 우수대부업자 에게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 제고 등 저신용자 대출 유인 을 제공 한다. ② 금융당국 은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 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 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 할 계획이다. - 금융회사와 대부업권 간 협력* 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예) (대부→은행) 대부협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의 자금애로 상황을 은행권에 설명 (은행→대부) 은행권은 대출심사 등에 있어 어려움/대부업권 보완 필요사항 등을 공유 [2]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 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① 제재감면· ②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이다. ① (제재 감면)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 *가,

  • 1)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 과정 에서
  • 2)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 가 발생한 경우로
  • 3) 고의·중과실 없이
  • 4)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 5)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 하였다면,

예) 1)2년 이상 우수대부업자 유지 + 2)선정 시점 比 저신용층 신용공급 잔액·비중이 모두 증가 등 ⇒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제23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제46조 등에 따라 제재 감면 사유*로 적극 고려·반영 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23 및 시행세칙 §46 :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등을 고려하여 제재 감경·면제 ② (포상) 이에 더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 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 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상*)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50, §50의4 및 별표9 등에 따라 제재 감경 요건 [3]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 에 대해서는 ①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 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 를 부여 할 방침이다.(☞「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

  • ②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 未충족 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 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 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 을 종전 1년에서 3년

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

다만, 同 감독규정 개정·시행 前에 선정되거나 선정 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신청 제한기간 1년) 적용 예정(☞ 신뢰보호 차원) [4]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로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 하는 경우 ’를 추가 하여, 은행 차입금 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 *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 後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축소’하는 등 규제우회적 행태 방지 가능 Ⅲ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24.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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