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2월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광림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광림 ㈜광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42.4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2.6백만원 ㈜한컴프론티스 ㈜한컴프론티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5.0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9.0백만원.
㈜광림 등 2개사 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23.9.20일 및 ’23.10.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 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3년 10월 1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