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2 월 13 일 정례회의 를 통해 10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로 지정 했다 .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 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3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하였고 , 2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 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 ( 의결 결과 세부내용 ☞ [ 참고 ])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10 건 ) 동양생명보험 외 8 개사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의 내부망 이용 한국거래소 KRX 신종증권 ( 투자계약증권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 시장 개설 규제개선 요청 수용 (3 건 ) 한화투자증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한국증권대차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카사코리아 -4 개 신탁사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2 건 ) 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카사코리아 -4 개 신탁사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동양생명보험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 악사손해보험 , 흥국화재해상보험 , 상상인저축은행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상상인증권 ,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에이비엘생명보험 ( 총 9 개사 ) ** 한국토지신탁 , 한국자산신탁 , 신영부동산신탁 , 대신자산신탁 동양생명보험 외 8 개사 에 대해서는 인터넷 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Software-as-a-Service) 를 내부망 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 하여 망분리 규제 의 예외 를 인정 하였으며 , 한국거래소 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 을 발행 시 뿐만 아니라 유통 시 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으로 인정 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 을 허용 하여 비정형적 신종증권
( 투자계약증권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 이 장내시장 으로 편입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 ‧ 권리 ( 미술품 , 저작권 등 ) 에 대한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그리고 ,
- 한화투자증권 ,
- 한국증권대차 ,
- 카사코리아 및 4 개 신탁사 의 규제 개선 요청 을 수용 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 ‘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 ,
- ‘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 ,
- ‘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 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