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 이 가중 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 과 유지 에 대한 부담 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보험업권 은 CEO 간담회 (12.6일)를 통하여 보험업권 상생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 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위해 ‘24년 1분기 내 추진 할 수 있는 과제 를 발굴 하여 우선 추진 한다. 또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 을 병행 하며, 상생과제 들을 추가 발굴 하여 발표 할 예정이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 는 보험계약자 들의 어려움 을 조속히 경감 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
-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 로 구성 하여 추진한다. < 1.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 [1]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 에 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방안 에 대해 논의 해 왔다.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 가 구체적인 조정수준 을 발표할 예정 이다. [2]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 경력인정기준 개선 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 을 경감 하고,
- 군장병 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를 도입 한다. 제도개선 방안(예시)
-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이 단절 (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 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 받고, 렌터카 운전기간 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 토록 기준 개선
- (실손의료보험)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군복무 중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 →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중지 또한, 다양한 보험상품 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 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들을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예시) < 2.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 [3] 서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보험계약대출 *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 소액·생계형 ’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 이 높다 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 의 ‘ 가산금리 ’ 조정 을 추진 한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보험계약의 예정이율 + 가산금리로 금리 설정)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 으로 점검 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도 검토할 예정이다. [4]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 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 를 유예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예시)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 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例) 1년간 유예하며, 사유가 지속될 경우 연장 검토(납입유예된 이자는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시 사후정산) < 3. 소비자 편익 제고 > [5]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추진 기존 가입이 거절 되던 多사고 대리운전기사* 도 보험가입이 가능** 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를 도입 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 거절사례 발생 ** 보험회사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기므로 인수기준 완화 가능 또한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 으로 사고피해 를 보상 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 를 확대 한다.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 의 보험가입 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보험 상품별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6] 비대면 채널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가입시스템 을 도입한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 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 가 기대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요 개선사항 또한, 디지털 전환 에 맞추어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 에서 부담보 기간 **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 새로운 보험계약 에서 부담보 기간 이 다시 시작 되어 소비자 가 불이익 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체결 ** 지병이 있는 유병자 보험계약시 특정질병 에 대해 일정기간 보상하지 않음 이에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 의 부담보 경과기간 을 감안 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 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 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들을 추가로 발굴 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른 비교안내 대상 계약 제도개선에 따른 부담보 기간 축소(예시) < 기존: 부담보 기간 총 7년 > < 개선 후: 부담보 기간 총 5년 >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 를 금융당국과 협력 하여 신속히 추진 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 들을 추가로 발굴 하여 발표할 계획 이다.
금번 마련된 각 과제들의 세부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등 별도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