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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12.19(화)~20.(수), 양일간 한국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례회의는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되었다.

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 공동 보도자료(금융위・금감원・日금융청)와 같다.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의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및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개정 2023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서울 1. ‘23.12.19.(화)~20.(수)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과 일본 금융청 (이하 “양국 당국”)은 대한민국 서울 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를 개최하였다.

금번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16.6월 일본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7년만에 다시 재개 되었다. 2.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 를 목적으로 ‘12년 대한민국 서울 에서 최초로 개최 되었다.

금번 제7차 정례회의를 위해 ’ 23.12.19.(화) 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 청장 의 회담이, ‘23.12.20.(수) 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과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 청장 의 회담이 있었다 3. 금번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에서 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감독・규제 현안 에 대해 진솔 하고 건설적인 논의 를 진행하였다. 4.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 ’23.10월, 동경에서 개최된 쿠리타 청장 과의 회담에 뒤이어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가 연내 개최된 것을 환영 한다.

일본 정부 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을 적극적 으로 추진 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 NextRound (산업은행 주관)’를 비롯한 IR 행사 를 내년에 일본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16년 이후 7년만 에 재개 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를 계기로 글로벌 감독현안 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계 가 더욱 굳건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한다.

특히, 앞으로 금융산업 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 과 관련해 양국 당국간 협력・공조 가 더욱 활발 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 은 “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가 양국 당국의 협력 을 더욱 증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공통된 기회 와 도전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 에서 양국 당국간 대화 및 정보공유 가 더욱 촉진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의 재개 를 환영 하였다. 7. 아울러 ’23.12.19.(화) , 양국 당국은 ‘14.11월 체결 된 양국 당국간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 를 개정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 당국간 감독협력 의 범위가 금융혁신 ,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감독현안 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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