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개인금융채권 의 연체이후 관리 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1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 은 연체 이후의 과정 에서(연체-추심-양도) 과도한 연체이자나 추심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었으나, 이런 규율체계가 없었던 우리나라도 채무자 보호체계가 마련 되었으며,
미국 : 소비자신용법(‘68) 및 채무조정업법(’05), 영국 : Consumer Credit Act(‘74), 호주 : National Consumer Credit Act(’09), 뉴질랜드 : 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 Act(‘03) 특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 됨에 따라 “ 금융회사-신복위-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그간 우리 채무조정은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채무조정기구에만 의존하여 금융회사의 자체적 채무조정은 비활성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채권회수율은 60%수준인데 반해, 현재와 같은 채권매각 또는 추심위탁은 30%대에 불과해, -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가 정착될 경우 채무자에 도움이 됨은 물론 회수율 제고로 채권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Win-Win)의 금융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2. 주요 내용 제정법은 크게 △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 △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 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 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 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결국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 중 인 채무자 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에 채무조정 을 직접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번째 로,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 되도록 연체 발생 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를 부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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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 + 도래하지 않은 원금 90 (현행)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 90 x 약정이자] 부과 세 번째 로,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 된다. 추심횟수 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 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 을 통해 과잉추심을 방지 한다. 3. 향후 계획 및 시행 금일 본회의(12.20일) 통과 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를 거쳐 9개월 후 (’24.10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정부(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全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TF를 가동 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 을 조속히 마련하고 ,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 (Best Practice)를 마련·제공해 금융회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정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 해 나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금융권,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 채무자-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가 형성될 수 있는 연체채권 관리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 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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