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 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 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 에 자금 을 제공 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 으로부터 대금 을 회수 함으로써 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판매기업 - 신보에게 매출채권을 매도하여 현금화
- 구매기업 - 신보에게 대금 상환
- 신보(팩터) - 판매기업에 자금제공 -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21.2월 시작되었으며, 중소기업이 부채비율 상승 없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하여 현금흐름 을 개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왔다.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에도 판매기업 에 책임 을 묻지 않으며 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대비 낮은 할인율 을 적용하는 등 장점도 많아, 중견기업 에 대한 팩토링서비스 공급 요청 이 많았다. 이번 「신보법」 개정으로 중견기업 도 ’24년 부터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팩토링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기술보호지원,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중견기업 지원특례 등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령에서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 으로 제한 할 예정이며, 추후 경제상황 및 지원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을 확대 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는 ’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팩토링서비스 공급규모 *를 금년보다 600억원 증액한 1,500억원 으로 반영하였으며, 신보는 팩토링서비스 공급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더라도, 중소기업 에는 팩토링서비스를 금년 공급규모인 900억원 이상 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팩토링서비스 공급(억원) : (’21.4∼12월)400 (’22년)600 (’23년)900 (’24년 e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