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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 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 의 주식 매매행태 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행위 , 시장질서 교란행위 ,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 과징금 (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 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할 계획입니다.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 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 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행위 , 시장질서 교란행위 ,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으로 판단 하고 검찰 고발 , 과징금 (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 하였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 22.7월 조사 가 시작되어 자조심 회의 3회 및 증선위 회의 3회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 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번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 ‘23.5.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단 내용 < 혐의내용 개요 > [1] (부정거래

  • ) 글로벌 헤지펀드 A사 는 ‘19. 10월 경 국내 상장 甲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 하는 과정에서 甲사 주식 116억원 의 매도스왑주문 을 제출·체결 하였습니다.
  • 증선위 는 A사 가 블록딜 가격 을 유리 하게 하기 위한 고의 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 을 제출 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 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정거래
  • (무차입 공매도)) 또한, A사 는 동 블록딜 거래정보 가 공개 되기 전 에 甲사 주식 을 매도 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전화,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 하여 블록딜 거래를 합의 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 으로 보았으며, -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 을 취할 목적 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 가 부정한 수단 으로 인정 되는 만큼 이를 부정거래행위 로 판단 하였습니다. ⇨ 증선위 는 위 [1], [2]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 수사가 필요 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공매도 제한 위반 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제재 (개정 자본시장법 ’21.4.6일 시행) 도입 전 위반행위이므로 과태료(6천만원) 별도 부과 조치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글로벌 헤지펀드 A사, B사, C사 는 甲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 로 참여하였고,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동 블록딜 정보 가 공개 되기 전 에 甲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 하였습니다. ⇨ 증선위 는 동 블록딜 거래 정보 가 시장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정보 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 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및 항후 계획

각종 부정거래 행위 , 시장질서 교란행위 ,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부과 되고 있는 만큼,

  •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에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 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할 계획입니다.

  •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 중 이며, 공매도 거래자 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 하는 한편,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 엄중히 조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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