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 이 2023.12.20.( 수 )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23.7 월 발표 된 「 가상자산 회계 · 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 의 후속조치 로 , 당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세차례 설명회와 두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감독지침을 확정 한 것이다 . 또한 ,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K-IFRS 제 1001 호 ( 재무제표 표시 ) 가 개정 공표 (12.13.) 됨에 따라 ,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Best Practice) 를 마련 하여 같은날 공개하였다 .
감독지침의 성격
-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 (IFRS 등 ) 을 합리적으로 해석 한 일종의 유권해석 이며 ,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 한 것으로 ,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님 →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며 , 회사가 구체적 ·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음 . 다만 , 합리적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 존재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 및 회계기준서 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가상자산 발행기업 은 백서 (white paper) 에 기재된 수행의무 를 모두 이행 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 할 수 있다 .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 해야 하며 ,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 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 된다 . 둘째 , 발행기업 이 발행 ( 생성 )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 또한 , 이를 향후 제 3 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 해야 한다 . 셋째 , 가상자산 보유기업 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 에 따라 재고자산 ,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 다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 ( 예 : 기타자산 ) 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IFRS 와 달리 , 임대 · 사용 ( 투자 미포함 ) 목적으로 한정해 무형자산 분류 가능 넷째 , 가상자산 사업자 ( 거래소 ) 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 에 대한 통제권 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여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 해야 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 해야 한다 . 여기서의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
으로 , 당사자 간 계약 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 뿐만 아니라 ,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 가령 해킹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위탁 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 · 암묵적 권리 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 · 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국제동향 ① ( 미국 ) 사업자의 보호의무 및 법적 모호성에 따른 유의적 위험 고려 → SEC 는 위탁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 및 자산 ) 로 인식토록 지침 발표 (‘22.3 월 ) ② ( 일본 ) 암호자산의 재산적 가치 ,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 개정 (’16 년 ) → 사업자가 자산 · 부채로 인식토록 회계처리기준 제정 ③ ( 유럽 ) 유럽재무보고자문위원회 (EFRAG) 은 암호자산 회계기준 토론서 (‘20.7 월 ) 발표시 고객위탁 암호자산의 경제적 통제 판단지표 제시 ( ☞ 보호방법 등 수준 포함 ) 마지막으로 , 가상자산 발행규모 ,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 내부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 해야 한다 .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 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 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적용기업 뿐만 아니라 ,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 된다 . 또한 , 동 감독지침은 ‘24.1.1 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 ( 조기적용 적극 권장 ) 되나 , ‘ 가상자산 사업자 ( 거래소 ) 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 ’ 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상자산법 ) 시행일인 ’24.7.19 일 이후 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 (12 월 결산법인은 ‘24 년 3 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 )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 은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 하는 한편 , 동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
를 점검 및 분석 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이다 .
( 예 )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 발행기업의 수익인식 및 주석공시 ( 백서의 주요내용 등 ) 특히 ,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회피를 위해 자산 ·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 을 누락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 할 예정 이다 .
「 가상자산 회계 · 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 에 대한 평가 · 보완을 위한 세미나를 ‘24. 상반기 중 개최 예정 ( 금융위 · 원 , 자본연 , 기준원 , 회계 · 법률전문가 , DAXA 등 )
주요 용어 해설
- ( 가상자산 ) 가치 나 권리 를 전자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 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 저장 될 수 있는 증표 ☞ 코인과 토큰의 경우 엄밀하게는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는지 여부 ( 코인 O, 토큰 X) 에 따라 구별되나 , 실무상 혼용해서 쓰므로 편의상 ‘ 토큰 ’ 으로 통일 하여 사용 < 주요 유형 >
- 1)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특정 플랫폼 , 재화나 용역에 접근하거나 이용가능한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 2)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 , 송금 , 가치이전 목적으로 사용 (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 (Claim) 할 수 없음 )
- 3)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 (“ 토큰 증권 ”)
- ( 블록체인 네트워크 )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 거래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 (“ 노드 ”) 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
- ( 플랫폼 )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특정 토큰을 사용함
- ( 백서 )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 대중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 개발 로드맵 , 마일스톤 등을 설명 ( 붙임 )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 내용 ( 별첨
- 1)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 별첨
- 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