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6일(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는 2023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부원장 (수석부원장)에 임명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절차(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금융감독원장 제청 → 금융위원회 임명
신임 부원장 임기 : 3년 (2023년 12월 26일 ~ 2026년 12월 25일)
붙임 :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