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 에 대하여 “ 스트레스 DSR ” 제도가 시행 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 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 와 현 시점 (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 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 (3.0%)을 부여*할 방침이다.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시, ➀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➁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변동금리 대출 에 대해서는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 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 *과 주기형 대출 **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 된다.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주기형 대출 : 일정주기로(예 :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혼합형 대출 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 고정기간이 5~9년 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 ▴ 9~15년인 대출 과 15~21년 은 대출은 각각 40%·20% 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 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 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 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 ▴ 9~15년은 20% , ▴ 15~21년 은 10% 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 에 대해서는,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 (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금리 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 ▴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 인 고정금리 대출 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Stress 금리의 60% 를 적용 하고 ▴ 그 외 신용대출 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를 부과한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24년 중 순차적·점진적 으로 제도를 시행 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 1단계 로 ’24.2.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 2단계 로 ’24.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 3단계 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 을 최소화 하는 조치도 취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시행 첫해인 ’24년 상반기 중 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 에는 50%만 적용 하되, ’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100%) 적용 되며,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 에는 ’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 하고 ’25년부터 적용 해 나갈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 가 도입되면, ▴ 변동형 대출 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 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 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 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 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 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 하게 될 것”이며, “ 상환능력 범위 내 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