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7일(수), 금융위원회는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및 「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을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24.1.12일 시행 될 예정이다.
(법률) ‘23.7.11일 공포, (시행령) ’23.12.12일 국무회의 통과 ‘24.1.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를 확대 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 을 완화 하였다.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 를 활용 할 수 있으나, 높은 문턱(신용등급 BB등급 이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 하는 대신, 외부감사 를 받는 법인 중 (ⅰ) 자산 500억원 이상 , (ⅱ) 자본잠식률 50% 미만 , (ⅲ) 감사의견 적정 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약 3,000개사에서 11,000개사 이상 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호금융 全 권역 의 중앙회·조합 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상호금융업권 자산보유자 확대에 대해서는 12.19일 기시행
관련 조문 :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감독규정) 제2조 둘째, 기업 부담 을 완화 하고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 를 제고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다. 유동화 대상자산 을 확대 하여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 과 지식재산권 까지로 포함하였다.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 를 완화 하여 유동화자산 을 반환 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 시 이를 임의 등록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상 인센티브 를 확대 하여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 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 하도록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기초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저당권 취득 < 주요 제도정비 내용 > 등록의무 완화 구분 개선내용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 유지(의무등록) ② SPC → 자산보유자 의무등록→ 임의등록 ③ 제3자에 담보권 설정 의무등록→ 임의등록 인센티브 확대 구분 개선내용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특례 유지 ② SPC → 자산보유자 특례 신설 ③ 담보신탁 특례 신설 ② SPC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 투자자 보호에 영향 無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 담보권(질권‧저당권) 설정 : 법률상 실익 無 (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제3자(예:신탁회사)에게 신탁
관련 조문 유동화 대상자산 확대 : (법률) 제2조 등록의무 완화 : (법률) 제6조 (감독규정) 제9조 인센티브 확대 : (법률) 제8조 셋째,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를 도입 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 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 신용보강 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도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관련 조문 : (법률) 제33조의2, 제42조 (시행령) 제5조의3 (감독규정) 제18조의2 넷째,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 를 도입 하였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제공한 자 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 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이 부과된다.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이 낮다 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 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 을 한 경우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그 외에도 위험보유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유동화증권 유형 *을 열거 하였다.
①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의 P-CBO, ②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③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NPL 유동화증권, ④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
관련 조문 : (법률) 제33조의3, 제38조의3 (시행령) 제5조의4 (감독규정) 제18조의3 다섯째,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 의 자격요건 을 정비 하였다. 일반사무 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 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 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 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자산관리자 를 겸임 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 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 , 예탁결제원 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