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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수) 열린 제2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으로 ①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관련 신고의무 완화 , ②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중복된 신고・보고부담 해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관련 신고의무 완화.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외국환거래법)

  •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그간 금융회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 하거나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 를 설치 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그 결과 사전신고에 소요되는 기간 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이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 이 있었다. 이에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를 사후보고 (투자・설치후 1개월 내) 로 전면 전환 하였다.
  •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

투자자금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 내에서 추가적인 요청시마다 투자하는 방식 금융회사들이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주로 이용하는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시, 투자대상·투자계약이 동일함에도 금융회사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 하였다. 이에 금융회사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 의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 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 하도록 특례 를 신설하였다. 2.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 해소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이 규정 되어 있어,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에 대해 해외진출규정 과 개별 금융업권법 에 따라 신고・보고 를 이중 으로 해야했다. 이에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 해소 를 위해.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 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4.1.2.(화)일자로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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