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 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 과 워크아웃 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 을 논의 할 예정 ◈ 정부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 인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 협력업체 ・ 수분양자 현황 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추진
- (PF 사업장 )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 (60 개 )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 ,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 ‧ 재구조화 ‧ 매각 등 추진
- ( 분양계약자 ) 분양진행 사업장 (22 개 ) 은 태영건설이 계속시공 , 필요 시 HUG 분양보증 으로 시공사교체 ‧ 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 ( 협력업체 )
- 581 개 社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발주자 직불합의 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 ,
-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 ‧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 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 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 타 PF 사업장 및 건설업 )
- 부동산 PF 연착륙 을 위한 정상사업장 금융공급
,
- 부실 ‧ 부실우려사업장 정상화 ‧ 재구조화 ** 지원 및
- 非 아파트사업장 건설 공제조합 보증 제공 ,
- 「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 도 조속히 마련 ‧ 시행
HUG ‧ 주금공 「 PF 사업자보증 」 25 조원 공급 ** 「 PF 대주단협약 」 , 「 PF 정상화펀드 」 가동 등
- ( 시장안정조치 ) 안정적인 국내외 시장 상황 , 시장에서 예상한 이슈 인 점 등 고려 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 불안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시장안정조치
의 규모 ‧ 내용 대폭 확대 ‧ 보완
건설사 보증 PF-ABCP 차환 , PF-ABCP → 장기대출 전환 보증 , 신보 P-CBO 등
- ( 금융회사 건전성 ) 태영건설 익스포져로 인한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은 매우 제한적 , 향후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I . 주요 논의내용 ’23.12.28 일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로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 의 워크아웃 신청 과 관련한 분양계약자 · 협 력업체 보호 , 부동산 PF ‧ 금융시 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 하였다 . 정부 와 금융감독원 은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 시장 및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있으며 , 태영건 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 을 면밀히 주시 해 왔다 .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 은 글로벌 긴축과정 에서 PF 대출 · 유동화증권 차환 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 높은 자체시행 사업 비중 ,
- 높은 부채비율 (258%) 및 PF 보증 (3.7 조원 )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 에 따른 것으로 , 여타 건설사 의 상황과 다르며 ,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 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 는 것이 참석기관의 평가 이다 .
주요 건설사 PF 보증 및 부채 현황 √ ‘23.9 말 주요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비중 ( 한국신용평가 ) : 태영 374% , 현대 122%, GS 61%, DL 이앤씨 36%, 포스코이앤씨 36% 등 √ ‘23.9 말 주요 건설사 부채비율 ( 별도기준 , 전자공시시스템 ) : 태영 258% , GS 205%, 포스코이앤씨 128%, 현대 114%, DL 이앤씨 75% 등 태영그룹 ‧ 대주주 는 그간 1 조원 이상의 자구노력 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 자산 ‧ 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 을 제출하였고 ,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 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 산업은행 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 노력 을 전제 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 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3.12.26 일 시행 ) 상 워크아웃 주요 절차 ➀ 워크아웃 신청 → ➁ 금융채권자 소집 통보 (14 일 이내 ) → ➂ 1 차 협의회 의결 (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 , 채권행사유예 여부 등 ) → ➃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 ( 주채권은행 , 최 장 4 개월 ) → ➄ 기업개 선계획 의결 → ➅ 이행약정 체결 및 점검 정부는 우선 ,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 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의 예기치 못한 피해 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 해 놓은 컨틴전시플랜 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 또한 , ‘ 금융시장 안정조치 ’ 를 확대 하고 추가적인 ‘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 ’ 도 마련 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 II . 대응방안
- 대주주 자구노력 , 채권단 협조 등을 통한 태영건설 정상화 최대한 유도
- 분양계약자 및 협력업체 등 보호에 최선
- 금융시장 ‧ 건설산업 등 영향 최소화 노력 구분 정 책 목 표 대 응 방 안 태영건설 정상화 유도 [1] 태영건설 및 PF 사업장 정상화 유도 √ 대주주 자구노력 , 채권단 협조 등을 통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 √ PF사업성 평가 통한 정상화 추진 분양계약자 ‧ 협력업체 등 보호 [2] 분양계약자 보호 √ 대주단협약 등을 통한 차질없는 사업진행 √ 필요시 HUG 가 분양대금 환급 또는 사업장 인수 후 공사 진행 [3] 협력업체 신속 지원 √ 하도금대급 지급 원활화 ( 필요시 보증기관 지원 ) √ 금융채무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시장충격 최소화 [4]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 회사채 ·CP 매입 , P-CBO 등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5]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건전성 영향 점검 강화 √ 충분한 충당금 적립 [6] 타 PF 사업장 및 건설업 영향 최소화 노력 √ 정상사업장 원활한 금융공급 지원 √ 종합적인 건설업 지원대책 마련 예정 1 태영건설 및 PF 사업장 정상화 유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 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 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 가 필요하다 ” 고 강조하며 , “ 정부 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 은 총 60 개
(’23.9 말 기준 ) 로 , 각 사업장의 유형 과 사업 진행상황 에 따라 「 PF 대주단 협약 」 과 「 PF 정상화 펀드 」 , HUG ‧ 주금공 「 PF 사업자보증 」 ,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 를 진행한다 .
금융회사가 익스포져 ( 여신 ‧ 채무보증 등 ) 를 보유한 사업장 기준 ①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 한 사업장 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 ‧ 주금공 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 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 대로 ( 태영건설 등이 ) 정상적 으로 사업을 진행 · 완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 은 유사시에도 HUG 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 ☞ 4p 참고 ) 가 가능하다 . ②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 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 재구조화 ,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 이 경우 「 PF 대주단 협약 」 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 「 PF 정상화 펀드 」 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 ( 금융권 익스포져 보유 60 개 대상 ) 정리 시나리오 ( 예시 ) 2 분양계약자 보호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 가 있는 사업장은 22 개 , 19,869 세대 이다 . 이 중 14 개 사업장 (12,395 세대 ) 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분양보증 에 가입
된 상태이다 .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 ( 분양이행 등 ) 함으로써 분양계약자 가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 사업 진행이 곤란 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 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 ( 계약금 및 중도금 ) 을 환급 ** ( 환급이행 )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30 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HUG 분양보증에 가입 ** 분양계약자의 2/3 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이행 절차 진행 LH 등이 진행하는 6 개 사업장 (6,493 세대 ) 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 하나 ,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 가 사업을 계속 진행 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며 , 나머지 2 개 사업장 도 신탁사 ‧ 지역주 택조합보증 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 3 협력업체 신속 지원 태영건설은 공사 140 건 을 진행 중 으로 ,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 가 공사 를 계속 진행 할 계획이다 .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 ( 공사이행 , 분양보증 등 ) 이 대체 시공사 를 선정 하여 공사를 이행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 는 581 개사 로 , 1,096 건 의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한 상황이다 . 1,096 건 중 1,057 건 (96%) 이 건설공제조합 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 가 되어있어 ,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 가 하도급 대금 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 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 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또한 ,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 가 높아 ( 30% 이상 )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 도급사 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 를 일정기간 (1 년 ) 상환 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 이다 . 아 울러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에 처한 협력업체 는 신속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을 우선 적용 한다 .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 상환유예 ‧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 ‧ 지원 4 여타 PF 사업장 및 건설업 영향 최소화 노력 부동산 PF 사업추진의 주된 요소 는 각 사업장의 사업성 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 사업장 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 부동산 PF 시장은 고금리상황의 장기화 , 공사비용 ‧ 금융비용 상승 ,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다 .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 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면서 ,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 부실 ‧ 부실우려사업장의 정상화 ‧ 재구조화 지원 을 통한 부동산 PF 의 연착륙 기조 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이를 위해 , 25 조원 규모의 HUG ‧ 주금공 「 PF 사업자보증 」 공급 , 「 대주단 협약 」‧ 「 PF 정상화펀드 」 등을 통한 PF 사업 재구조화 유도 , 비 아파트 사업장 에 대한 6 조원 규모 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 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 국토부 ‧ 기재부 ‧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 를 위해 추가적인 「 건설투자 활성하 방안 」 도 조속히 확정 하여 발표 할 계획이다 . 5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한편 , 금일 회의 참석자 들은
- 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 시장 ,
-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국내 시장 상황 ,
- 태영건설 이슈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보아온 상황 인 점을 감안 할 때 , 금번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다만 , 불안 심리 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규모와 내용 을 적시에 대폭 확대 ‧ 보완 하는 등 충분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 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필요시에는 한국은행 도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하기로 하였다 . 우선 ,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 ·CP 와 건설사 보증 PF-ABCP 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 을 확대 시행하고 , PF-ABCP 를 장기 대출로 전환 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하였다 . 또한 ,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 조달을 지원 하는 P-CBO 프로그램 도 규모를 확대 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하고 있고 , 확고한 시장안정 의지 를 가지고 있는 만큼 , 시장 참여자들도 정부를 믿고 , 불안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6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금융권 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 는 4.58 조원 ( 태영건설 직접 여신 0.54 조원 , 태영건설 자체 시행중인 PF 사업장 (29 개 ) 익스포져 4.03 조원 ) 으로 ,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 의 0.09% 수준 이다 .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 이 양호한 은행 ‧ 보험업권 이 보유 중이며 ,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
도 다수 금융회사 에 분산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 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업권별 비은행 익스포져 : (여전) 0.50조원, (새마을) 0.47조원, (상호) 0.18조원, (저축은행) 0.07조원 다만 ,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에 대비 하기 위해 , 금융기관 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충당금 을 적립 하도록 할 계획이다 . III . 대응체계 :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 정부 ‧ 관계기관은 오늘 논의내용이 신속 ‧ 체계적으로 이행 되도록 지난 12 월 11 일 설치한 「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 을 통해 대응방안을 조속히 이행 하고 ,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 ‧ 추진 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 는 “ 우리경제의 규모 ‧ 여력 을 감안할 때 ,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 해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이 충분히 가능 하다 ” 고 밝히며 , “ 종합 대응반 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 하고 상황을 점검 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 해 나가겠다 ” 며 재차 협조를 당부 했다 . <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 종합 대응반 ( 기재부 1 차관 ( 주재 ), 금융위 상임위원 , 국토부 실장 , 한은 부총재보 , 금감원 부원장보 , 산은 부행장 ) < 구조조정반 >
반장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 금융시장반 >
반장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PF· 건설업 대책반 >
반장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 금융위 / 국토부 / 금감원 · 산은 ·LH·HUG·HF 등 · 금융위 / 한은 / 금감원 · 정책금융기관 ( 산은 · 신보 · 캠코 · 증금 등 ) · 국토부 / 기재부 / 금융위 / 금감원 · 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