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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全금융권

이 취약채무자 보호 를 위해 운영하는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 한다.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 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하기 위해 ’20.6월 출범하였으며, ’23.12.29일까지 112,377건, 7,378억원 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여왔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 (’20.6.29.~’23.12.29.) 추이 ( 잠정 ) 】

( 단위 : 건 , 백만원 ) 구 분 ’20년21년22년23년 합계 (잠정) 1Q 2Q 3Q 4Q 계 1Q 2Q 3Q 4Q (잠정) 계 (잠정) 채권수 6,687 12,099 2,499 9,361 7,279 13,684 32,823 21,015 21,218 8,603 9,932 60,768 112,377 채권액 43,057 67,840 21,472 49,669 59,926 70,729 201,796 171,111 123,186 55,816 75,066 425,179 737,872

20년은 캠코 매입이 시작된 ’20.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실적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全금융권은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 을 감안하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연장 하여 ’24년 말까지 운영 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 의 연체부담을 경감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 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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