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는 일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 를 야기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 하는 중대한 범죄 이다. 금융위원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과 함께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제재 전반에 걸쳐 대응체계 를 강화 하였다.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1.19일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우선.
- 3대 불공정거래 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 하였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만 가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년 장기간 소요 되며, (ⅱ)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았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의 최대 2배 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부당이득 산정방식 을 법제화 하였다. 부당이득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 이 빈번하였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 가 있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 ”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 을 제시하였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를 도입 하였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 의 진술 과 증거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거나 타인의 죄 에 대해 진술‧증언 하는 경우 형벌·과징금 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 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 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아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둘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였다.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는 증권범죄 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23.6~8월)를 구성,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관 간 협업 강화 ,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 △ 엄정제재 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23.9월)」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격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14일(목)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 △ 익명신고 허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 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편되면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가 더욱 활성화 되어 각종 위법행위를 조기에 적발, 엄정 제재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셋째,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를 예방 하기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 이외의 행정제재 수단 이 부재 하여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 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참고 한 것이다.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
-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현재 윤창현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 이 발의 되어 있으며, 금융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입법논의 를 지원 할 계획이다. 넷째,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하에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수사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올 한해에만 3차례 의 대규모 주가조작 적발 이 있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검찰 은 유기적 협조체계 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사·수사 와 엄정한 제재 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 한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 으로, 작년 대비 28% 이상 증가 하였다(+23건, 28.4% 증가).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13건 , 시세조종 8건 , 부정거래 24건 ,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 기타 보고의무 위반 등 이 56건 이었다. 예컨대 지난 4월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제보 받은 즉시 조사 에 착수하는 한편, 사건 초기 강제조사권 을 활용하여 다수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을 실시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 를 확보 하였다. 이후 금융위·금감원 조사·수사 인력을 남부지검 합동수사팀 에 파견 하여(총 13명, 최대 5개월), 주요 혐의자들이 법적 제재를 받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금감원은 거래소와 함께 유사사건을 신속히 점검하여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및 영풍제지 사건 을 주가폭락 전 인지 하고 조사 에 착수함으로써 자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혐의자 수사·조사가 엄정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금년 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 에 대한 제재 가 크게 강화 되었다. 금년 2월 최초 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을 부과 한 이후 올 한해에만 37개사 에 총 370.8억원 규모의 제재금 (과징금 359.0억원)을 부과 하였다. 특히, 최근 증선위는 글로벌 IB 2개사 및 수탁증권사 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여 역대 최대 규모 인 265.2억원 의 과징금 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외에도, 올 한해 △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 △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시리즈펀드 발행 , △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및 △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등 다양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적발 하고 엄중한 제재 를 부과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검찰 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 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 를 통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 에 상응 하는 합당한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을 통해 내부자 제보 가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적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등 제도개선 노력 을 지속 하고, 금감원·거래소 및 검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 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