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내부자 (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 를 사전 에 공시 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 의 대량 주식 매각 으로 주가 가 급락 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 과 사회적 우려 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 가 일반투자자 들에게 전가 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로 선정하였고, 연구용역1)과 세미나2), 간담회3)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 을 발표 (‘22.9월)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기 발의된 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하였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3.6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2.27일)을 거쳐 본회의(12.28일) 를 통과 하였다.
- 1) ‘22.5~7월, 내부자거래 규율방안 관련 연구용역(서울대 산학협력단)
- 2) ‘22.6.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및 축사)
- 3) ‘22.7.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 (임원
- 1) ·주요주주
- 2) )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 3) 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 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 은 허용되지 않는다.
- 1)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2)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3)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이 부과될 수 있다.
시가총액의 1만분의 2 (단, 최고한도는 20억원) 다만, 동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도 함께 규정되었다. 먼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 의 30% 범위 내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 에서 제외 되고,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 가 발생 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 가 허용 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
- 1) , 공시의무 면제자
- 2) , 공시기한
- 3)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1) 예) ‘사전공시대상 거래규모’ → 발행주식총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 2) 예) ‘공시의무 면제 내부자’ →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
- 3) 예) ‘공시기한’ → 매매예정일 30일 전 금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 과 일반 투자자 보호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 (‘24.7월 예상)에 시행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