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 지원은 확대 됩니다 . ① ( 대 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대환대출 인프라 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 (‘24.1 월 ) ② ( 청 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 로의 일시납입을 허용 하고 , 육아휴직급여 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 정 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 합니다 . (‘24.1 월 ) ③ ( 저 금리대환 확대개편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 지원대상 대출 이 확대 되고 ,
- 금융비용 경감혜택 도 강화 됩니다 . (’24.1 분기중 시행예정 )
소기업 · 소상공인의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 ( 기존 ) ’22.5.31 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 변경 ) ’23.5.31 일 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④ ( 개 인채무자 보호 강화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4.10 월 ) 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 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 을 덜고 , 빠르게 재기 할 수 있게 됩니다 . (’24. 하반기 ) ⑤ ( 팩토링 확대 )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 (’23.12.21.) 되어 신보의 팩토링
서 비스를 지원대상 ( 현행 중소기업 ) 이 매출액등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까지 확대 됩니다 . (’24.1 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⑥ (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 우수대부업자 에 대한 제재감면 · 포상 , 진입 · 유지요건 개선 , 비교 · 공시 등 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 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 합니다 . (‘24.2 분기 ) ⑦ ( 기업 회계부담 완화 ) 자산 2 조원 미만 상장사 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 년 유예 되고 ,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 한국거래소 내 설치 ) 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 (‘23.12 월 기시행 )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 2. 금융이 편리 해지고 , 투자자 · 소비자 보호는 강화 됩니다 . ⑧ ( 배 당제도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 (‘24.1 분기 ) ⑨ ( 보험 비교 · 추천 플랫폼 )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 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 추천 서비스를 출시 합니다 . (‘24.1 월 ) ⑩ ( 저 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 저축은행 도 “ 금융앱 간편모드
” 를 도입 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 해집니 다 . (’24.1 분기 )
[ 금융앱 간편모드 ]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⑪ ( 실 손보험 청구 전산화 ) 소비자 가 요청 하면 요양기관 ( 병 · 의원 , 약국 ) 에서 보험금 청구서류 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 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 (’24.10 월 )
시행일 : (’24.10.25 일 ) 병원 , (’25.10.25 일 ) 의원 , 약국 ⑫ (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 ( 금감원 )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23.12 월 기시행 ) ⑬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 시행되고 , 이에 대한 감독 ‧ 제재 도 이루어집니다 . (‘24.7 월 )
이용자 예치금 ‧ 고유재산 분리 ,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 해킹 ‧ 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⑭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
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 해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를 강화합니다 . (‘24.9 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 개 이하에서 1 개로 축소 등 3. 금융 규제는 합리화 됩니다 . ⑮ ( 대부 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 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 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 됩니다 . (‘24.1 월 ) ⑯ (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 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 되며 ,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 보고 의무가 면제 됩니다 . (‘24.1 월 ) ⑰ ( DSR 정교화 ) ‘24 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 · 혼합 · 주기형 대출상품 에 대 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 을 반영하는 ’ 스트레스 DSR ‘
제도가 시 행됩니 다 . (‘24.2 월 이후 단계적 시행 **)
‘ 과거 5 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차 ’ ( 상 · 하한 1.5%~3.0%) 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 금융이용자의 불편 , 업권별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시행
-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 (‘24.2.26 일 ) → ’24 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 ‘ 24 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5 년부터는 100% 적용 ⑱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 를 스스로 설계 할 수 있도록 원칙 · 목적 중심 의 금융보안 규제체계 로 전환됩니 다 . (‘24.1 분기 ) 4. 금융이 투명 해지고 책임은 강화 됩니다 . ⑲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 (‘24.1 월 ) ⑳ ( 가상자산 회계 ‧ 공시 강화 ) 가상자산 발행기업 의 자의적 수익 · 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 을 외부 감사인의 감사 를 거쳐 주석공시 하도록 하는 등 회계 · 공시 규율이 강화 됩니다 . (‘24.1 월 ) ㉑ ( 내부통제 강화 )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 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 (‘24. 하반기 ) ㉒ (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 은행의 수익 , 비용 ,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 경영현황 보고서 ’ 를 매년 은행별 로 공개 할 예정입니다 . (‘24.2 분기 ) ㉓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 샌드박스 홈페이지 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 을 제공 합니다 . (‘24. 상반기 )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의 세부내용 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 붙임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