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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 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이 ‘24.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현행 대부업법령 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 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회사 는 양도 가능 대상 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① 은행 (예 :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 하여 인수한 대출채권 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 하거나 ②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 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외국 금융회사 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 을 위해 관계기관 TF.

를 운영 (‘23.7~9월) 하였고,

금융위 소비자국장(주관), 기재부(국제금융과, 외환제도과), 금감원(은검3국, 민생국),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률전문가 TF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에 따라 금융회사가 양도 가능 한 외화대출채권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

의 경우 양도를 허용 (

대부업법령상 규율에서 제외)

예) 역외에서 외국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인프라사업 신디케이션 대출채권 ➁ 국내 거주자를 차주 로 하는 외화대출채권 의 경우

  • 1)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 하는 경우로서,
  • 2)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사례

에 한해 양도 허용 (☞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함 )

예)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법인이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지점 등으로 양도 중인 관행 등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 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고, 외국계 은행 의 국내지점·법인 은 기존 거래관행 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은 1월중 (1.9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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