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24.1.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을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 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24.1.3(수) 14: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과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자산운용감독국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증권결제본부장) 금융투자협회 (자산·부동산본무 전무, 산업시장본부 상무) 아울러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경우 투자자 입장 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 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각의 방안은 공모펀드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 강화 등 투자자의 체감정도가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세부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혁신 이다.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
  • 1) 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선,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되어 판매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 한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하여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우선 ISA, 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처럼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 하여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예: 연 1회 이상) 가치 평가를 의무화 하여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 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투자자가 ETF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광고 심사실무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총보수는 높으나 일부 낮은 특정보수만 강조하여 홍보하는 광고관행을 혁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 한다.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대해서는 그간 최소한의 규율만 적용되어 왔으나, 후선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 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로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규율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한다. 둘째, 상품 혁신 이다. 먼저
  • (장외)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 한다. 그간 공 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 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고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절감
  • 2) 효과를 기대한다.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 를 추진한다. 아울러,
  • 혁신적인 ETF 또는 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여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 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
  • 3) 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은 인프라 혁신 이다.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하여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킨다. 우선,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일정 요건(예: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큰 경우 제외 등)을 갖춘 업체(법인)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펀드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을 병행한다. 아울러,
  •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全 과정의 전자화 를 지원한다. 그동안 수익자총회가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사례가 빈번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전자수익자총회 개최 등의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 외국펀드 등록제도 도 손본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
  • 4) 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율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는 제외)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 하여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님 을 강조하고, 공모펀드 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업계 에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 와 충실의무 를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이번 방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금년(‘24년)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을 목표로 제도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 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공정성 회복 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 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별첨1 】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2 】

「기관·상품·인프라 혁신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미주] 1)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총칭

  • 2) (예) ETF는 별도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주식형 ETF의 판매보수는 0.02%, ETF를 제외한 주식형 공모펀드의 판매보수는 0.59% 수준(’23.9월말 기준)
  • 3) 국내 ETF 770개 중 주식형 ETF는 557개(72.3%)이고 그 중 부동산 ETF는 10개(국내 3개, 해외 7개)로 1.3%에 불과(‘23.9월말)
  • 4) (예) ① DLS·TRS의 기초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② 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③ 사모펀드가 특정 외국펀드에 자산총액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펀드 등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