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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 이우혁 사무관 연락처 02-736-1752 ’ 24.1.5 ( 금 ) 금융정보분석원 (FIU) 은 교육자문위원회

심의 를 거쳐 2024 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 」 을 발표하였다 .

학계ㆍ연구원ㆍ법조계ㆍ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9인)으로 구성ㆍ운영 2024 년도 교육운영방향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 을 자율 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직위 ㆍ 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 에게 일률적 으로 6 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효과성 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2024 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 을

  • 직위 ㆍ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 2 시간 이상 48 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금번 교육권고시간 유연화 로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 하면서도 전담직원 전문성 이 향상 되는 등 교육의 효과성 이 한층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 둘째 , 교육품질 향상 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의 질적 요소 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이행평가 지표 를 합리적 으로 개선 한다 . 대부분의 금융회사 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 의 경우 제도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목적 으로 교육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수료가 용이한 교육 만을 수강 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2024 년 이후부터는 교육의 질적 요소 도 교육실적 평가에 반영 한다 . 먼저 , 퀴즈 ㆍ 시험 등 을 통해 수강자의 이해도 를 점검 하는 교육 의 경우 실적인정비율 을 상향 한다 . 또한 , 실무역량과 직결된
  • 자체교육 비중 과
  • 이해도 점검 교육 비중 의 적정성 을 직원교육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는 금융권에서 양적 교육확대 를 넘어 보다 내실 있는 자금세탁방지 교육 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을 2024 년부터 도입 ㆍ 시행 한다 . 높은 전문성 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특성상 자격제도 를 도입하여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 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그러나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적정하게 측정 하면서도 비용 측면 에서 접근성 을 갖춘 전문자격제도 가 미비 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이에 금융연수원 주관 하에 금년 6 월 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을 시행한다 .
  • 점수제 자격시험 으로 업무능력 을 객관적으로 검증 하면서도
  • 합리적 수준의 응시료 를 책정해 금융권 임직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양성 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 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이사회 ㆍ 경영진의 이해와 관심 이 효과적 제도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임원 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민간교육전문기관 과 면밀히 협의 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2024 년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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