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2024 - 2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정부부처 · 유관기관 임직원 을 대상으로 부고 · 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 가 확산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 를 당부
문자메시지 (SMS)+ 피싱 (Phishing) 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 (url) 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 (SMS) 나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1 사기 수법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 을 사칭 한 사기범이 출처 가 의심스러운 url 이 포함된 부고 문자 ( 카카오톡 메시지 ) 를 피해자에게 발송
- 피해자가 해당 url 을 클릭 하면 피싱사이트 로 연결 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에 저장 된 개인정보 및 정부부처 관계자 를 포함한 지인 의 연락처 를 탈취
악성앱·불법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 탈취한 개인정보 로 피해자가 근무중인 정부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 차 ·3 차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개인정보 탈취 를 반복 하고 메신 저피싱 등에 악용
<별첨> 직장동료를 사칭한 스미싱 사례 2 행동 요령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
-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 를 클릭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앱 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 되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당부
반드시 정식 앱마켓 ( 구글플레이 , 애플스토어 등 ) 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 한 사람 이 보낸 앱 설치 요구 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 악성앱을 이미 설치 했다면 ①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 ③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 해야 함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 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해야 하며,
-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 파인 ’ 의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 을 활용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음
-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 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 하기 위해서는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 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