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보도참고자료 (‘24.1.11.)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의 발행 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를 중개 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 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 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 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한편 ,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는 현행처럼 거래 되며 ,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 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 하겠습니다 .
[보도참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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