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 자동차 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 수단 으로서 사고발생시 인명 과 재산 에 많은 피해 가 발생 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예방 이 매우 중요 하다. 여름철 집중호우 · 태풍 으로 많은 차량 이 침수 되어 매년 큰 재산피해 가 발생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내 사고 · 고장 으로 정차 중 발생 하는 2 차사고 의 치사율 (사망자/사고건수)은 다른 고속도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자 가 연평균 30 명 에 육박 하는 등 예방활동 이 절실한 상황 이다.
< 차량침수 및 2차사고 현황 > 침수피해 현황 고속도로 2 차사고 피해현황 치사율 (%) 피해금액 (억원) - ○ - 피해건수 (대) 사고건수 ( 건 ) - ○ - 사망자수 (명).
최근3년(’20~’22년)평균 금융당국 은 집중호우 · 태풍 발생 시 차량침수 로 인한 보험계약자 의 피해 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험사 가 침수예상지역 을 자체 현장순찰 하고 차량대피 를 안내 (SMS)토록 지도 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 도 CCTV 를 통해 고속도로내 2 차사고 위험차량 이 확인 될 경우, ‘ 긴급대피콜
’ 을 진행 하고 있으나,
CCTV로 2차사고 위험차량 번호 확인 후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 대피안내 가 가능 한 대상 이 제한적 이고 알림전송 등 의 절차 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등 비효율적 으로 운영 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금융당국 은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내 2 차사고 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최소화 를 위해 보험개발원 ,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 와 공동 으로 ‘ 차량 대피알림시스템 (가칭) ’ 을 구축 하여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 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 2.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차량침수 및 2 차사고 위험차량 에 대한 대피안내 는 순찰자 등 이 위험차량 의 차량번호 를 기초 로 연락처 정보 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 (SMS등)를 진행 하는 등 모든 절차 가 수작업 으로 진행 되어 신속한 대피안내 에 어려움 이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 한 연락처 정보 가 침수대피 는 현장 순찰자 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 2 차사고 위험 은 하이패스 고객정보 에 국한 되어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 을 확인 하고도 대피안내 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았다. < 현행 차량침수·2차사고 관련 대피안내 체계 > 구분 안내주체 위험차량 확인 방법 연락처 DB 안내 대상 가능 불가능 침수피해 보험사 현장 순찰 자사 고객정보 자사 고객 타사 고객 2 차사고 도로공사 CCTV 하이패스고객정보 하이패스 고객 하이패스 미가입자 , 연락처 불일치자 [ 3. 개선방안 ] 이에 금융당국 은 보험개발원 ,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 와 함께 매년 갱신 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를 활용 하여 침수 및 2 차사고 위험차량 이라면 어느 보험사 에 가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 이 가능 하도록 ‘ 차량 대피알림시스템 (가칭) ’ 을 공동 으로 구축 한다. 새롭게 구축 되는 시스템 의 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로, 매년 갱신 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를 기초 로 연락처 를 현행화 하여 어느 보험사 에 가입하였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 여부 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 을 대상 으로 대피 안내 를 제공 한다. 두 번째 로, 침수 및 2 차사고 위험 차량번호 를 해당 시스템 에 입력
(사진업로드 등)시 시스템 에서 직접 차주 에게 대피안내 (SMS)를 즉시 제공 ** 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 도 제공 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 가 자동화 된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입력 ** 대피안내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제공되므로 보험가입정보가 타사에 공유되지는 않음 < 차량 대피알림시스템 구축(안) > 현 행 개 선 위험차량 확인 ↓ 차량번호 수기 조회 ↓ 연락처○ 연락처× ↓ ↓ 대피안내 (SMS,유선) 대피안내 불가 ↓ 차량 및 운전자 대피 → 위험차량 확인 ↓ 차량번호 시스템 입력 ↓ 대피안내 (SMS, 유선) (sms, 유선) ↓ 차량 및 운전자 대피 [ 4. 향후계획 ] 대피알림 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 을 위해 ’ 24.3 월 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 의 개인정보 이용 에 대한 동의
를 받는 한편, ’ 24.7 월 (잠정)까지 시스템 을 구축 하여 서비스 를 개시 할 계획 이다.
대피알림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으로 운영(☞미동의시에도 계약 체결 가능) [ 5. 기대효과 ]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 차사고 위험 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 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 가 가능 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 가 제고 되어 국민 의 인명 · 재산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