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국민일보 는 1.16 일 「 “ 성실히 갚으면 호구 ”... ‘ 신용대사면 ’ 에 부글부글 」 제하의 기사에서 , “ 없는 살림에도 빚을 성실하게 갚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차주들은 허탈해하는 심정이다 . ‘ 코인 빚 탕감 ’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 갚는 사람이 바보 ’ 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 .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 전액 상환 ” 한 경우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늦게나마 전액상환하여 재기의지 가 있는 서민 ·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이번 조치는 예외적인 경제상황 에서 2 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 를 연체한 서민 ·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전례없는 코로나 19 의 여파로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 까지 겹치면서 정직한 사람도 연체 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 비정상적인 경제적 충격 이 발생한 경우 성실하고 정직한 차주도 불가피하게 연체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회복 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3]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21.8 월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
- ‘21 년 신용사면의 대상요건과 동일하게 코로나 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연체 만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 과거 IMF 외환위기 에도 2 차례 ( ‘ 00.1 월 , ’ 01.5 월 ) 연속 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4] 또한 , 발표일 (1.15 일 ) 이후 5 월말까지 채무를 전액상환 한 경우도 금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채무변제를 독려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