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1.17 일 ( 수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 에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 “ 상생의 금융 , 기회의 사다리 확대 ”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 국민 참석자가 묻고 ,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 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오늘 토론회에서는 “ 상생의 금융 , 기회의 사다리 확대 ” 를 주제 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 정부는 3 가지 방향에서 국민들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정책 방안 을 보고하였다 .
-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 자산 형성의 사다리 ”)
-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
-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
-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이자 ,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 원하는 “ 자산 형성의 사다리 ” 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 첫째 ,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 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 한다 . 먼저 ‘25 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를 추진한다 . 또한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 ISA ) 의 납입한도 및 배당 ·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1 」 하고 ,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 하는 국내투자형 ISA 2 」 를 신설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을 허용한다 .
1 」 납입한도 : 연 2 천만원 , 총 1 억원 → 연 4 천만원 , 총 2 억원 비과세한도 : 200 만원 / 400 만원 ( 서민 · 농어민형 ) → 500 만원 /1 천만원 ( 서민 · 농어민형 ) 2 」 국내주식 ,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 ( 기존 ISA 와 중복 가입 불가 , 1 인 1 계좌 원칙 ) 하고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 (14%) 만 부여 둘째 ,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 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 또한 , “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1 」 ” 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 배당절차 개선 2 」 이 분 · 반기 배당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을 추진한다 . 아울러 , 대체거래소 ( ATS ) 출범 ,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 할 계획이다 .
1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 ,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 ,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지수 및 ETF 도입 등 2 」 [ 기존 ] 배당권리자가 확정된 후 , 배당금 규모 확정 ☞ 배당금 규모를 모른 채 투자 [ 개선 ] 배당금 규모 확정 후 , 배당권리자 확정 ☞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 可 셋째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먼저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대차 - 대주간 “ 기울어진 운동장 ”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이와 함께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 · 사후제재를 강화
하여 범죄유인을 근절 하고 , 자사주 · 전환사채 ( CB ) 제도개선 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 한다 .
[ 사전감시 ]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 신고 · 제보 포상금 확대 등 [ 사후제재 ] 과징금 · 형벌 엄정 집행 , 제재 다양화 ( 거래제한 ,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 추진 등
- 서민 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 될 수 있도록 “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 로서 민생금융도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 우선 ,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 을 받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은행권 에서는 약 187 만명 에 총 1.6 조원 을 2 월부터 개시 하여 3 월까지 최대한 집행 하고 , 비은행권 ( 신협 , 농협 , 새마을금고 , 수협 , 산림 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은 약 40 만명 에 총 0.3 조원을 3 월말 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 또한 , 대출 갈아타기 서비 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약 11 만명 ( 약 2.5 조원 ) 에 평균 약 1.6%p 의 이자절감 혜택 을 제공해왔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금년 1 월부터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 , 개시 후 4 일 (1.9~12 일 ) 만에 약 5,700 명 ( 약 1 조원 ) 이 갈아타기 신청 을 한 상태이며 , 전세대출 서비스는 1.31 일부터 제공 될 예정이다 .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 을 한 눈에 파악 하여 대출까지 원스톱 으로 이용하고 , 한 번에 복합상담 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 한다 .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 하고 , 상품 조회부터 선택 , 보증신청 , 대출실행 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한다 . 또한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 · 복지연계 ,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 을 비대면으로도 지원 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센터를 내방하여 최대 5 일 걸렸던 대출기간 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으로 평균 30 분 이내로 단축 시키고 , 복합 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 만명까지 확대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마지막으로 ,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 로서 상생금융 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먼저 최대 290 만명의 서민 ‧ 소상공인 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 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 을 실시 한다 . 이를 통해 , 서민 ‧ 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 ·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 - 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 하여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 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 하게 되는 악순환 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도 ‘24.10 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 만기가 도 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 (5 천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 ) 하고 ,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 (3 천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 ) 을 법제화 하는 한편 , 추심횟수를 7 일 7 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 할 것이다 . 이를 통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 ‧ 추심 부담이 감소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금융위 · 고용부 협업 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 ·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 기관간 온 · 오프라인 연계체계 를 구축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 는 고용제도 를 , 고용복지 + 센터 방문자 는 서민금융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 만명 에 대해 구 · 이직 희망자 , 구직단념자 ,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 하고 ,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 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 이 있는 약 20 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 하여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 ·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 할 계획이다 .
민생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 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금융위원회 2024 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붙임 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