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1.18 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 < 행사 개요 > ◇ 일시 / 장소 : ’24.1.18.( 목 ) 10:30~11:10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 참 석 : ( 금융위 ) 김소영 부위원장 ,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권 ) 서민금융진흥원 최인호 부원장 ,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 농협은행 이강영 부행장 , 신한은행 김광수 부행장 , 우리은행 김범석 부행장 , 하나은행 이선용 부행장 , 기업은행 박청준 부행장 , 국민은행 정문철 부행장 , 금융연구원 권흥진 · 박준태 박사 ◇ 주요 내용
-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계획 ,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개선 현황 및 계획 등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 에서 지난해 6 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 만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하였고 , 가입자의 10 명중 8 명 이 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 하는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듣고 확인 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 청 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 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 도약계 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 ,
- 저출산 육아휴직 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 련해왔다고 하였다 . 아울러 ,
-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 하여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 *** 에 추가 하고 , 3 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 할 예정임을 밝혔다 .
’23.12 월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4 년 신설 예정 ) ’ 에 일시납입 *** 현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 가입자의 사망 · 해외 이주 ,
- 가입자의 퇴직 ,
- 사업장의 폐업 ,
- 천재지변 ,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인정중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이러한 개선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 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 임을 고려하여 상당 기 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 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 할 것을 강조하였다 . 2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주요내용 오늘 자리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청년 등이 참석 하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 하였다 .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만기 (5 년 ) 에 대한 부담 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 을 운영 중이며 ,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 인등 여러 노 력을 하고 있으므로 보 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 다 . 이어서 , 프리랜서로 근무중인 한 청년은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청년도약 계좌에 매월 꾸 준히 40~70 만원을 납입하는게 부담된다 고 하면서 월 납입금액이나 시 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 이에 대해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 만원 한도내에서 1 천원 이상 부 터 “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 ” 하고 , 중도에 납입 하지 않아 도 계좌는 유지 되도록 지원중임을 다시 한 번 안내 하면서 , 청년 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 은 지난 2 년간 청년희망 적금으로 모아온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이라고 하였다 . 부위원장은 소중하게 모은 목돈인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명 하게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고 하면서 , 비합리적인 소비나 위험과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편중된 운용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형 성으로 연계 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등을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 한 1 인가구 청년은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소득 요건 ( 총급여 기준 연 4,200 만원 수준
) 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고시 , 1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 약 2,334 만원 (’22 년 ) 의 180%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 중 이라고 하면서 ,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과 협의 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청년 도약계좌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오고 있다고 하 면서 , 청년도 약계좌를 3 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 ~6 0% 수 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 이 있다고 하면서 , 가입 유지를 위한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 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 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청년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 이라고 건의하였다 .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공감 하였다 . 3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연계가입 지원계획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까지 유지한 청년 ( 이하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 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은 청년 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 ( 이하 ‘ 만기해지 ’) 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 할 수 있다 .
만기일은 2.21~3.4 일 ( 가입자별 상이 )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제한되며 ,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만 19~34 세
이하 청년
계좌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 최대 6 년 ) 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23.1~’23.12 월 ) 의 총급여가 7,500 만원 ( 종합소득금액 4,800 만원 )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22.1~’22.12 월 ) 의 소득이 기준 ** 단 , 총급여 6,000 만원 초과 7,500 만원 ( 종합소득금액 6,300 만원 )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 ( 가구소득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를 충족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 직전 3 개년도 중 1 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 ( 이하 ‘ 기본납입 ’) 하는 방식 외에도
- 1)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 ( 이하 ‘ 일 시납입 ’)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
- 2) 1.25 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 한다 .
- 1) 일시납입 관련 주요 내용 일시납입은 최소 200 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이 가능하다 .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 월 설정금액 ’ 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한다 . 월 설정금액은 40 만원 , 50 만원 , 60 만원 , 70 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 택 (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할 수 있으며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 금액의 배수로 설정
하여야 한다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 만원 : 200 만원 , 240 만원 , 280 만원 , … , 1,240 만원 , 1,280 만원 - 50 만원 : 200 만원 , 250 만원 , 300 만원 , … , 1,250 만원 , 1,300 만원 - 60 만원 : 240 만원 , 300 만원 , 360 만원 , … , 1,200 만원 , 1,260 만원 - 70 만원 : 210 만원 , 280 만원 , 350 만원 , … , 1,190 만원 , 1,260 만원 예를 들어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 만원 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 일시납입금액 1,000 만원 , 월 설정금액 50 만원 ’ 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 일시납입하는 시점 ( 가입시점 ) 으로부터 20 개월 (1,000 만원 ÷50 만원 ) 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 (50 만원 ) 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된다 .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한다 . 이 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 월 설정금액 ,
-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 및
- 일시납입금이 전 환납 입 된다고 간주되 는 개월수 ( 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 , 이하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 ) 에 따라 결정된다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 月 ) 기여금 지급한도 ( 月 )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 月 )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 만원 ↓ 1,600 만원 ↓ 70 만원 40 만원 6.0% 2.4 만원 3,600 만원 ↓ 2,600 만원 ↓ 50 만원 4.6% 2.3 만원 4,800 만원 ↓ 3,600 만원 ↓ 60 만원 3.7% 2.2 만원 6,000 만원 ↓ 4,800 만원 ↓ 70 만원 3.0% 2.1 만원 7,500 만원 ↓ 6,300 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예를 들어 ,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 만원 초과 3,600 만원 이하 인 청년 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 일시납입금액 1,000 만원 , 월 설정금액 50 만원 ’ 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 은 ‘
- 월 설정금액 (50 만원 ) ×
- 매칭비율 (4.6%)
×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20 개월 ) ’ 인 46 만원이 된다 .
- 월 설정금액과
- 매칭비율을 곱한 값은 해당 개인소득 구간의 기여금 한도 (2.1~2.4 만원 ) 까지만 인정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 부터 가능하며 , 60 개월 (5 년 ) 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을 뺀 기간 동 안 매월 70 만원 한도내 에서 가능하다 . 신규납입시 정부 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 에 따라 결정되며 ,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
가입일로부터 1 년 단위로 개인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매칭비율을 조정 예를 들어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 일시납입금액 1,000 만원 , 월 설정금액 50 만원 ’ 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 가입일로부터 20 월차 까지 (20 개월 ) 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신규납입이 제한 되며 , 신규납입은 21 월차부터 60 월차까지 (40 개월 ) 까지 매월 70 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일시납입금 1,260 만원 , 월 설정금액 70 만원 ,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 종료후 매월 70 만원 신규납입 , 금리 6% 가정 )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 만원 으로 , 일반적금상품 ( 과세 ,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 ) 의 기대 수익 약 320 만원 대비 2.67 배 수준 이 된다 .
- 2) 연계가입 관련 절차 및 일정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25 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 한다 .
- 연계가입 신청 : 1.25 일 ~ 2.16 일 ( 영업일만 운영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 개 은행
앱 (App) 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 · 신한 · 우리 · 농협 · 하나 · 기업 · 부산 · 광주 · 경남 · 전북 · 대구은행 가입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개설 일정이 다소 상이하므로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가입을 신청 하면 된다 . ㈎ 1.25 일 ~2.2 일중 신청자 → 2.22 일 ~ 3.15 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 일 ~2.16 일중 신청자 → (1 인 가구 ) 2.26 일 ~ 3.15 일중 (2 인이상 가구 ) 3.4 일 ~ 3.15 일중 계좌개설 가능
- 일시납입 정보 제출 ,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 일 ~ 2.29 일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알림톡이 발송 된다 .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 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 하면 된다 . 일시납입이 아닌 기본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 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 소득요건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 로 자동 확인되나 , 2 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 된다 . ㈎ 1.25 일 ~2.2 일중 신청자 → 2.6 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2.5 일 ~2.16 일중 신청자 → 2.19 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문자 및 알림톡으로 안내 한다 . ㈎ 1.25 일 ~2.2 일중 신청자 → 2.21 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 ㈏ 2.5 일 ~2.16 일중 신청자 → (1 인 가구 ) 2.23 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2 인이상 가구 ) 2.29 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청년 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 하여야 한다 . 단 , 사전에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 일 ~ 3.15 일 ( 영업일만 운영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 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 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 하여야 한다 . ㈎ 1.25 일 ~2.2 일중 신청자 → 2.22 일 ~ 3.15 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 일 ~2.16 일중 신청자 → (1 인 가구 ) 2.26 일 ~ 3.15 일중 (2 인이상 가구 ) 3.4 일 ~ 3.15 일중 계좌개설 가능
일반 청년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 ) 의 2 월 가입일정 및 전체 청년 ( 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 의 3 월 가입일정 은 추후 별도 안내 4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개선 현황 및 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24.1.1 일 시행 ) 」 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에는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 한다 .
’23 년중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및 ’22 년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아울러 ,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 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 (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 ) 에 ( 세법상 )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더해 ,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 출산 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 ,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
’24 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24.1.4 일 )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를 참고하거나 , 청년 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 ☎ 1397 → 바로 ‘3’ 번 , 영업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30 분 ( 통화료 무료 )) 또는 취급은행별 콜센터 에 문의할 수 있다 .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별첨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