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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9 ( 금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는 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이 시행된다 . 법령은 크게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 특히 , 하위법령

의 경우 2023 년 7 월 자본시장법 공포 이후 법무부 · 검찰 ·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 법률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를 효율적 으로 적발 · 예방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 제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위 의결 11.15 일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금융위 의결 1.18 일 ) 첫째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였다 .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의 최대 2 배 (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 억원 ) 까지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 기존 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 만 가능하였으나 ,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 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 는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는 과징금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벌 과 과징금 의 조화로운 운영 을 위한 과징금 부과절차 도 마련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 처분 결과 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 금융 위 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 된 경우나 1 년이 경과

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 · 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단 , 1 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 · 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 · 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어 검 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

관련 조문 : ( 법 ) 429 조의 2 ( 시행령 ) 제 380 조 ( 규정 ) [ 별표 2], [ 별표 3] 둘째 ,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였다 .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 에서 총비용 을 공제 한 차액 ( 총수입 - 총비용 )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부당이득액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 실액 으로 , 과징금 · 형사처벌 등의 기준이다 .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 이 빈번하였고 ,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 가 발생 하였다 .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하여 범 죄자가 실 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 하는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 구체적으로 , 부당이득액 을 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회피손실 로 정의하고 , 각각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행한 총수입 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 을 공제 하여 산정한다 . 이 때 미공개중요 정보이용 , 시세조종 ,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 로 산정방식을 마련하였으며 , 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여 다양한 유 형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이득액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예시 )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 한편 , 위반행위와 외부요인

이 불가분적으로 결합 된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마련하였다 .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와 무관한 제 3 자가 개입 하는 등 외부요인이 발 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을 산정 하기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위반행위와 외부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 으로 적용 하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 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 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 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 외부요인에 의 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 만 반영 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관련 조문 : ( 법 ) 442 조의 2 ( 시행령 ) 제 388 조의 2, [ 별표 20 의 2] ( 규정 ) 제 55 조의 2, [ 별표 4 ] 셋째 ,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 자수 하거나 , 타인의 죄 에 대해 진술 · 증언 하는 경우 형벌 · 과징금 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 가 조직적 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 의 진술 · 증거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 그동안 진술 · 증언 유인이 부족하였다 . 앞으로는 내부자의 제보 가 활성화 되어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 ,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불공정거래행위 참 여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등 서면 , 통신기록 , 금융거래 내역 , 그 밖에 불공정거래 성립과정이나 실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 아울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진신고자는 감면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감면 신청 도 가능하다 . 다만 , 전 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 하거나 , 일정 기간 반복적 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남용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다 .

관련 조문 : ( 법 ) 448 조의 2 ( 시행령 ) 제 379 조의 2 ( 규정 ) 제 33 조 , [ 별표 2 의 3 ], [ 별지 12 호의 3], [ 별지 12 호의 4]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장 안착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및 검찰 은 「 불공정거래 조사 · 심리기관 협의회 」 및 산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시장감시 · 심리 · 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 하면서 기관 간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을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 .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 에 대하여도 그 운영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실무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과징금 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 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 를 훼손 하고 다수 투자자 의 피해 를 양산하는 중대범죄 인 만큼 ,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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