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위원장 김주현 ) 는 2024 년 1 월 18 일 제 1 차 정례회의에서 「 은행업 감독규정 」 과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일부개정안 을 의결 하였다 .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 나라에서 2019 년 3 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 를 「 은행업감독규정 」 과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등에 정식 제도화 하여 우리나라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 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 로 관리 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
와 유사하나
은행법 §35(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금융지주회사법 §45( 신용공여한도 ) 등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 ** 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가 가능 하다 .
의결권 50% 초과 보유 ,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 ( 단 ,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 ) < 참고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 제 3 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기본자본의 25%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후순위채 등 ) ** D-SIB 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은행권 리스크 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 을 충실하게 진행 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