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4 일 , 금융위원회 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 이하 ‘ 온투업 ’) 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 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을 발표하였다 . 과거 금융위에서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 을 핀테크 산업 으로 건전하게 육성 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 를 해소 하기 위해 ‘19.11 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온투법 ’) 을 제정 · 시행하였다 . 당시 ,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온투업을 제도화한 이유 는 온투업을 통해 중 · 저신용자 대상 의 중금리 대출 중개 를 활성화 하여 포용금융을 확대 하기 위함이었다 . 그리고 , ‘ 20.8 월부터 온투법령 이 본격 시행 된 이후 , 온투업권 에서는 ‘ 대안신 용 평가모형 ’ 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 하지 못하는 중 · 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로 대출 을 공급 하고 있고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 상 등 틈새시장 을 발굴하여 이용자의 신뢰 를 얻고 있는 우수한 업체 도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긍정적 효과 를 지속 · 확대 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금융위 에서는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 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 해왔다 .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를 확대 (3 → 4 천만원 ) 하고 ,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 을 인하 (0.24 → 0.164%) 하였으며 , 외부플랫폼 을 통한 광고 도 허용 하였다 . 그럼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 하고 ,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 이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 을 개선 하고 , 중 · 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을 해 나갈 계획이다 . < ‘24 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 > [1] [ 연계투자상품 비교 · 추천 서비스 허용 ] 금융상품 비교 · 추천 플랫폼 에서 연계 투자 상 품 의 비교 · 추천 이 가능하도록 혁 신금융서비스 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투자자 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 가 가능해지고 , 차입자 는 신속한 대출 을 받을 수 있다 . [2] [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 에 따 라 상품이 분산투자 되는 ‘ 예약거래 ’ 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 는 방식 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할 계획이다 .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 에 따라 투자를 분산 함으로써 , 리스크 가 감소 되고 , 투자 편의 도 개선될 수 있다 . [3] [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 고 있지만 ,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 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 실상 어려운 상황 이 지속되어왔다 . 이에 ‘ 온투업권 - 금융기관 - 차입자 ’ 모두 에게 이익 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 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 를 추진하여 ,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 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4] [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 개인투자자 가 「 민간투자법 」 상 사회 기 반시설사업
에 투자시 투자 한도 를 기존 5 백만원에서 최대 3 천만원 ** 으 로 증액 하여 투자자의 안정 적인 투자수익 기회 를 확대하고 , 사회기 반 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가 · 지자체 · 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 ** ‘ 1 9 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 ‘ 에 대해 4 천만원까지 허용했었고 , 추 후 한도 완화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여 법제화 추진시 반영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증액함 [5] [ 공시기간 합리화 ] 현행 공시제도상 자산담보
대출 의 경우 투자자 의 상품이해도 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 긴 공시기 간으로 인해 대출집행 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 이 발생 하므로 , 신속한 대출집행 이 가능 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 의 공시기간 ( 현 24 시간 ) 을 축소 할 예정이다 .
주식 ,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인터넷상 실시간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가능 [6] [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 온투업자가 주선업무 를 겸영 할 경우 , 대 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를 개선하여 ,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 이다 . 금융당국 은 금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 하여 온투업권이 건전 하게 성장 하도록 하 는 한편 , 온투업권이 지향 하는 포용금융 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 별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